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 시장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포함) ○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 관광지개발사업 ○계량기검정사업 ○체육시설사업 ○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 ○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 사업 ○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 포함) ○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주차장사업 ○ 통합공과금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3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보유중기 10대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연간 기금운영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 방 공 기 업 법 적 용 대 상 사 업 의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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