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 (농소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5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사업5인 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 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10인 이상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5인 이상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 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10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원조성 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도시 계획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계발포함)5인 이상1일 평균생산능력 1천세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 사업(창고시설 포함)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주차장 사업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통합 공과금 사업10인 이상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 사업10인 이상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3. 2>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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