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 (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20.10.05.,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