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원 수사 업 규 모
○ 시장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포함)5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 도축장사업5인 이상1일 평균 도축 수 :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통운(도선)사업10인 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 이상
○ 중기관리사업10인 이상보유중기 10대 이상
○ 관광지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계량기검정사업5인 이상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 체육시설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10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 공원조성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공유수면 매립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5인 이상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 주차장사업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 통합공과금사업10인 이상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 지역개발기금사업3인 이상연간 기금운영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 (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20.10.05.,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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