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1997-10-08 시행 1997-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구 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 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 포함)5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 사업5인 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10인 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 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 선박통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10인 이상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5인 이상보유 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 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10인 이상관리 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5인 이상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 ․ 관리사업 (창고시설포함)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 사업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사업10인 이상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3인 이상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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