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