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설비 구분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1.“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 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 에 의한 용접․용단기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장남감용 제외)의 취급․사용1. 불꽃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감독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등)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불꽂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불꽃놀이기구는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나. 불꽃놀이기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할 것 다.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4.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3조 관련)

[별지 서식] 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

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처리기간
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즉 시
신 고 일 시신 고 일 시신 고 일 시년 월 일 :년 월 일 :
신 고 자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신 고 자성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연 소 예정일시연 소 예정일시시 작
연 소 예정일시연 소 예정일시종 료
연 소 장 소연 소 장 소연 소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연 소 목 적연 소 목 적연 소 목 적
화 재 예 방 상 조 치화 재 예 방 상 조 치화 재 예 방 상 조 치
책 임 자 인 적 사 항책 임 자 인 적 사 항책 임 자 인 적 사 항성명 : (전화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접 수 및 처리내용접수자접수자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
※접 수 및 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4.5.><개정 2023. 6.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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