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세부관리기준
가스나 전기 등에 의한 용접 또는 절단설비1. 작업장에서의 전기·가스시설 및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할 것 2. 작업실시 전 및 작업종료 후 용접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용접불티가 닿는 부분의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할 것 4. 작업장 주위에 수동식소화기 2대 이상과 물․마른모래 등의 소화용구를 작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비치할 것 5.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의 분진제거장치 및 환기시설의 적정상태를 유지할 것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7. 그 밖에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것
불티가 생기거나 높은 열이 발생하는 설비1.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만든 실내에 설치하고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할 것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불꽃놀이기구(장난감용은 제외한다)1. 불꽃놀이 기구 및 물품은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2. 불꽃놀이 기구 및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할 것

별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처리기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즉 시
예 정 일 시
장 소
행 위 구 분
내 용
목 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접수자가 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접수자가 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접수자가 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접수자가 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 고접 수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화재예방조치사항 통보수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190㎜×268㎜(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등)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등)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중 1명 이상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8]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팩스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8.>②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8>1. 주택·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2.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4.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11.8.]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