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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하는 자의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지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금액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소방기본법」제15조, 제19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10. 30 ~ 11. 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19 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 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 (팩스를 포함한다)으로 관할 소방서장 또는 대구광역시 소방종합상 황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 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대상물(법 제2조제1호에서 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지역(법 제2조제2호에서 규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중 「주택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관 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 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앞쪽)
190㎜×268㎜(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 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 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 한다.
3.~6. (생략)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 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 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 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의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 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 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 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 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 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 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