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설비 구분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나. 다.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가. 나.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 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2)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3) 용접․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 의 배치 (5)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 피 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반사항해당 법 조문과태료 금액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20만원
신 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고 자주 소주 소
예정일시예정일시예정일시
연소장소연소장소연소장소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연소목적(사유)연소목적(사유)연소목적(사유)
화재예방상 조치화재예방상 조치화재예방상 조치
관계인 인적사항관계인 인적사항관계인 인적사항성명 : (전화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 . .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귀하
※접수 및 처리내용※접수 및 처리내용접 수 자접 수 자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
※접수 및 처리내용※접수 및 처리내용접수시간접수시간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2. 30>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1.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주거용 콘테이너·비닐하우스 설치 장소3. 축사시설(돈사·계사·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지역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5.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 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② 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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