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고 인성 명업 종 (소속)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연락처
신 고 내 용예정일시
신 고 내 용장 소 (구 간)
신 고 내 용소요시간
신 고 내 용연소물품 및 수량
신 고 내 용목적(사유)
접 수 내 역접수일시
접 수 내 역접 수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접 수 내 역접수방법
접 수 내 역조치사항
접 수 내 역특기사항
년 월 일 신고인 : (인)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 (인)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 (인)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 (인) ○○소방서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 (인) ○○소방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신고방법이 구두또는 전화에 의한 경우 접수자가 본 신고서를 작성한다.

별표1

설비 구분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 등이 발생하는 설비 (조작 및 작동에 있어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하며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를 포함한다)가.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나.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연성 증기 및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가연성 증기 등이 체류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이하 “용접 등”이라한다)을 위한 설비가. 가스(산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용접 등 작업전 다음의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비 및 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2)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품의 제거 등 안전조치 (3) 작업범위내 소화기구 또는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4) 작업구역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작동상태 유지 (5) 모든 작업참여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6) 기타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 관련)

별표2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단위:만원)근거 법규 조항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20법제19조제2항 및 제57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7.6.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20.>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5. 축사 시설(우사, 돈사 및 계사 시설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개정 2026. 4. 20.>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삭제 2017.6.12>③ <삭제 2017.6.12>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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