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도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각 실・본부・국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의정관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 (단,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팀장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부서 주무팀장,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10.14., 2024.9.13.>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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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구 분금 액합 의 자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10억원 이상회계과장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10억원 미만담당 사무관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건당 5억원 이상회계과장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건당 5억원 미만담당 사무관
기 타건당 2억원 이상회계과장
기 타건당 2억원 미만담당 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 합의 방법
 ○ 합의권자가 회계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사무관이,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은 후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사무관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사무관이,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실ㆍ국장실ㆍ과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5. 10.>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도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같은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9.>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6. 9.>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0.>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1.6.4., 2024. 5. 10.>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신설 2021.6.4., 2023. 6. 9.>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1.6.4., 2023. 6. 9.>3. 삭제 <2024. 5. 10.>⑦ 제6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기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4., 2024. 5. 10.>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ㆍ보조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전출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실·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1. 국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4., 2024. 5. 10.>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남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전부개정 2020.7.3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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