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05 시행 2020-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별관 수 자
본 청◦ 군수 직인 및 계인 ◦ 민원실전용 군수직인 및 계인 ◦ 기타 공인◦ 서무업무 담당주사 ◦ 민원업무 담당주사 ◦ 당해업무 소관담당주사
직속기관◦ 직속기관전용 군수직인 ◦ 직속기관장 직인 및 계인 ◦ 기타 공인◦ 소속기관의 주무담당주사 ◦ 소속기관의 주무담당주사 ◦ 당해업무 소관담당주사
사업소◦ 사업소전용 군수직인 ◦ 사업소장 직인 및 계인 ◦ 기타 공인◦ 소속기관의 주무담당주사 ◦ 소속기관의 주무담당주사 ◦ 당해업무 소관담당주사
읍 ・ 면◦ 읍・면전용 군수 직인 ◦ 읍・면장 직인 및 계인 ◦ 기타 공인◦ 총무담당주사 ◦ 총무담당주사 ◦ 당해업무 소관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1․9․15, 2003․7․16, 2004․7․28>
 종 류 별 공 인 관 수 자

[별지 제1호서식] 직인날인기록부

년월일분류기호발 신수 신제 목부수날 인 부 서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01・9・15>
직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영사용신청서

1. 공 인 명2. 제판규격원형( ), 축소(×)
3. 사용목적
4. 관계법령
5. 인쇄수량6. 인쇄업체 (대표자)
7. 사용기간8. 반납일시
9. 입 회 자 (직, 성명)
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1・9・15>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1・9・15>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83.6.30 2001.9.15, 2004. 7. 28>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삭제 <83.12.31>②인허가증명 기타 중요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본청 민원실 전용 군수인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 군수인은 민원서류에만, 읍 ·면 전용 군수인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99.3.31, 2004. 7. 28>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제1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01.9.15>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 인쇄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④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5]

제6조

제6조 삭제<200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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