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26 시행 2022-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3. 정 ․ 현원조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산업 현황
9. 요 계속 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회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7. 중요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출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 성 군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고성군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제0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읍 ․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3-1호서식] 정원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 능고 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읍 면사 무 소별정기 능고 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정 원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 본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계급 성명 인

[제0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고성군직제규칙 및 고성군실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5호서식] 역점추진업무 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6호서식] 중요지시시항 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항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항예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0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2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시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별합계영구준영구10녀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계급 성명 인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I급II급III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1호서식] 관사비품목록

[제 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

[제 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계급 성명 인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 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계급 성명 인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 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계급 성명 인

[제20-1호서식] 재고물품조서 : 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2호서식] 약품수불조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계합계합계
공유 재산소계소계
공유 재산행 정 재 산계
공유 재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 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1호서식]
채권 ․ 채무조서
 채권(債權)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 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2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영달액지출액예산 잔액예금 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 번호예금주예치 은행관리 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고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17., 2022.4.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6.11.20, 98.9.9, 2017.12.15, 2020.4.23., 2021.5.7.>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7.12.15.>2. 부군수, 실ㆍ과ㆍ단ㆍ소장, 읍ㆍ면장 및 담당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7.12.15.>3.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7급 이상의 자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삭제 <98.9.9>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의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4. 6. 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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