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용 도
고성군 공설묘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32묘지(매장)
고성군 추모의 집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47봉안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4.7.1., 2020.4.1., 2023.5.26.>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계사용료관리비석물비매장비위패비
묘지10㎡(5.0×2.0m)10㎡(5.0×2.0m)1,170,000450,000720,000고시가고시가
묘지15㎡(합장 6.0×2.5m)15㎡(합장 6.0×2.5m)1,950,000750,0001,200,000고시가고시가
봉안당개 인관 내240,000160,00080,000고시가
봉안당개 인관 외400,000320,00080,000고시가
봉안당부 부관 내480,000320,000160,000고시가
봉안당부 부관 외800,000640,000160,000고시가
봉안당무 연관 내240,000160,00080,000고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4.1.>
장사시설의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추모의집(봉안당)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5
26개월초과 ∼ 1년70
31년초과 ∼ 2년65
42년초과 ∼ 3년60
53년초과 ∼ 4년55
64년초과 ∼ 5년50
75년초과 ∼ 6년45
86년초과 ∼ 7년40
97년초과 ∼ 8년35
108년초과 ∼ 9년30
119년초과 ∼ 10년25
1210년초과 ∼ 11년20
1311년초과 ∼ 12년15
1412년초과 ∼ 13년10
1513년초과 ∼ 14년5
1614년 초과0
단계별사용기간(15년 계약)사용기간(30년 계약)환급률(%)
16개월 이내1년 이내75
26개월초과 ∼ 1년1년 ∼ 3년70
31년초과 ∼ 2년3년 ∼ 5년65
42년초과 ∼ 3년5년 ∼ 7년60
53년초과 ∼ 4년7년 ∼ 9년55
64년초과 ∼ 5년9년 ∼ 11년50
75년초과 ∼ 6년11년 ∼ 13년45
86년초과 ∼ 7년13년 ∼ 15년40
97년초과 ∼ 8년15년 ∼ 17년35
108년초과 ∼ 9년17년 ∼ 19년30
119년초과 ∼ 10년19년 ∼ 21년25
1210년초과 ∼ 11년21년 ∼ 23년20
1311년초과 ∼ 12년23년 ∼ 25년15
1412년초과 ∼ 13년25년 ∼ 27년10
1513년초과 ∼ 14년27년 ∼ 29년5
1614년 초과29년 초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4.1.>
추모의집(봉안당)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
공설묘원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신청자성 명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자주 소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
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사용 장소사용 장소묘 지묘 지묘 지묘 지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
사용 장소사용 장소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
사용료 등사용료 등계계계계계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관 리 비기 타
사용료 등사용료 등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사항 (감면대상증명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7.1, 2020.4.1.>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서

위 치위 치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32(공설묘원), 47(추모의집)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32(공설묘원), 47(추모의집)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32(공설묘원), 47(추모의집)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32(공설묘원), 47(추모의집)묘지 구분묘 지( ) 봉안당( )묘 지( ) 봉안당( )묘 지( ) 봉안당( )
사용자등록기준지성 명사망자와 의관계사망자와 의관계
사용자주 소생년월일
사망자 (봉안자)등록기준지성 명사망 년월일
사망자 (봉안자)주 소생년월일사망 원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사체매장( ), 유골매장( ), 유골봉안( )
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 기간묘 지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30년간) 까지 년 월 일
사용 기간봉안당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5년간) 까지 년 월 일
사용 시설묘 지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제 묘역 번 (단장, 합장)
사용 시설봉안당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제 호실 번 (단장, 합장)
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기 타기 타
사 용 료 등사 용 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1.14, 2014.7.1, 2015.2.17, 2020.4.1.>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서
고성군 공설묘원 등의 장사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시 동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군 읍(면) 
 각 조항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사용지역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을”은 순차적으로 접속시켜 분묘를 설치한다.
제3조 “을”은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한 후가 아니면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매장 30년 봉안당 15년)으로 하며, 연장사용계약은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사용계약과 별표 1의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 허가된 것으로 한다. 단, 사용연장은 (매장 30년씩 1회, 봉안당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가능하며 관리비가 미납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 개장, 봉안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개장하여 봉안을 권장하고, "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분묘를 매장 및 개장할 때 묘역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갑”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분묘의 설치를 “갑”이 지정한 형태,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가 아니면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성명 : 고 성 군 수
 (을) 주소 :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즉시즉시즉시
사망자성 명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 . .. . .. . .
사망자생년월일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 . .. . .. . .
사망자장사시설 종류묘 지 ( ) 봉안당 ( )묘 지 ( ) 봉안당 ( )묘 지 ( ) 봉안당 (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용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1회2회3회
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사 망 자성 명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
사 망 자생년월일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
사 망 자장사시설 종류묘 지 ( ) 봉안당 ( )묘 지 ( ) 봉안당 ( )관리번호관리번호
사 망 자장사시설 사용 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1,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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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사망자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신청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청자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단장,개인형 ( ). 합장,부부형 ( )
사용년월일사용년월일사용년월일사용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사용 장소사용 장소묘 지묘 지묘 지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제 묘역 번
사용 장소사용 장소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
반환 금액반환 금액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사용료사용료사용료원원관리비원
반환 사유반환 사유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사용허가증 및 계약서(공설묘원, 봉안당)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4.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1.>1. “장사시설”이란 고성군이 설치한 묘지ㆍ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 전부를 말한다.2.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3.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4.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5.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6. “묘역”이란 공설묘원 지역 내의 구획된 묘지단지의 전역을 말한다.7.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8. “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9. 삭제 <2020.4.1.>10. 삭제 <2020.4.1.>11. “석물”이란 비석, 상석, 돌화병, 묘태석, 덮개석 등 돌로 만든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고성군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

제4조(묘지의 면적)

제4조(묘지의 면적) 묘지면적은 1기당 1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전문개정 2020.4.1.]

제5조(묘지의 설치)

제5조(묘지의 설치)① 묘지의 형태는 봉분으로 하며,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로 하고 묘비는 입석형으로 한다. <개정 2020.4.1.>② 묘소 내 시설물인 분묘, 묘비, 상석 등 모든 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개정 2020.4.1.>③ 묘지에는 비석, 상석 이외의 다른 석물과 그 밖에 장식물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4.1.>[제목개정 2020.4.1.]

제6조(사용자의 자격)

제6조(사용자의 자격)①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묘역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에 둔 사람나. 사망자가 고성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다. 고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라. 합장묘역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가목에 해당될 때마.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사망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사.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삭제 <2020.4.1.>②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4.1.>

제7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매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8조(사용료 등 고시)

제8조(사용료 등 고시)① 장사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군수가 정한 별표 2의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위패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1.>② 석물비와 매장비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하며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전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

제9조(사용기간 및 연장사용)

제9조(사용기간 및 연장사용)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30년으로 하며, 30년 1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20.4.1.>②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6.23, 2020.4.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계약과 별표 2의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6.23, 2020.4.1.>④ 군수는 관리비가 미납된 분묘 또는 봉안에 대하여 무연분묘나 무연봉안으로 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⑤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1.>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3. 무연고 행려사망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20.4.1.>[제목개정 2020.4.1.]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4.1.]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2.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4. 관계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7.28.>

제13조(개장 및 시설변경 신고)

제13조(개장 및 시설변경 신고)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역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사무소 설치)

제15조(관리사무소 설치) 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장사시설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묘역 및 봉안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1.>1.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묘역 안에서 취사하는 행위4.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소란행위

제18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18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회계 설치)

제19조(특별회계 설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설묘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세입 ·세출관리)

제20조(세입 ·세출관리)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인 인건비와 장사시설의 관리에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4.1.>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