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제2조(삭 제)
제2조(삭 제) 2008.11.142008. 11.14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증명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11.14] <개정 2022.12.9.>
제4조(사용허가증교부)
제4조(사용허가증교부)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설묘지 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②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사용자가 묘지에서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제시하고 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4>③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자에 한함)2.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개정 2008.11.14>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 및 묘비등은 별표1 및 별표2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봉안시설의 유골함은 봉안분묘 및 봉안시설의 규격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① 묘지 등의 사용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매장비, 석물비는 묘지의 사용자가 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격을 군수의 감독을 받는 매장대행자(산역인부) 및 석물제작, 설치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합장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제7조(개장등의 명령)
제7조(개장등의 명령)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유골을 수거하거나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골의 수거 또는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8조(사용권의 승계)
제8조(사용권의 승계)① 묘지 등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묘적부등)
제9조(묘적부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14>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군수는 매년 2회이상 분묘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토사유출이나 붕괴 또는 매몰의 우려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