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2.12.9.>

〔별표 1〕삭제<규칙 제1286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2] 석물 규격

26
비 갈 비 대6568
비 갈 비 대65
비 갈 비 대3
12
12
6568
65
3
①7676
7676
2526262525
2526262525
346
12
31
46
46
비갈 비대23
비갈 비대733
비갈 비대3
121212
121212
77755
77755
23
23
23
23
733
3
①7676
7676
1546461515
1546461515
3① 비대 (홈깊이 3cm) ②상석(좌대) ※상석높이14cm (땅속묻힘 4)
1246① 비대 (홈깊이 3cm) ②상석(좌대) ※상석높이14cm (땅속묻힘 4)
31① 비대 (홈깊이 3cm) ②상석(좌대) ※상석높이14cm (땅속묻힘 4)
①②5858
5858
6464666
6464666
624비대 (홈깊이3cm) 좌대 ※좌대높이14cm (땅속깊이 4)
1224비대 (홈깊이3cm) 좌대 ※좌대높이14cm (땅속깊이 4)
624비대 (홈깊이3cm) 좌대 ※좌대높이14cm (땅속깊이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1. 석물의 규격
(1) 입석형
① 정면(단위 cm)

※ 전면 : 고인의 성명
 후면 : 고인의 가족성명
② 측면(단위 cm)

※ 우측: 묘지번호
 좌측: 고인의 사망년월일
③ 상 석(좌대)

②

① 비대(흠깊이:3cm)
② 상석(좌대)
※ 상석높이 : 14cm (땅속ane힘 : 4cm)
(2) 와비형
① 정면(단위 cm)

②측면(단위cm)

※ 전면 : 고인의 성명 우측 : 묘비번호
 후면 : 고인의 가족성명 좌측 : 고인의 사망년월일
③ 평분형묘 상석(좌대)

②

④ 평장향묘(좌대)

[별지 제1호서식] 공설묘지사용허가증

사용 시설명칭고성군 공설묘원고성군 공설묘원고성군 공설묘원고성군 공설묘원
사용 시설구분일반묘지6.75㎡( ), 10㎡( ), 15㎡/합장( )6.75㎡( ), 10㎡( ), 15㎡/합장( )6.75㎡( ), 10㎡( ), 15㎡/합장( )
사용 시설구분봉안묘지1.65㎡1.65㎡1.65㎡
사용 시설소재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 44-3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 44-3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 44-3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 44-3번지
사용 시설번호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 일자사망원인
사용자성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주소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1.14>
공설묘지사용허가증 

사 용 허 가 조 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이전 3월이내에 갱신계약과 관리비등을 납부하므로써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성군수가 개장하여 봉안묘역에 매장하거나 합동매장을 하게 됩니다.
 2. 고성군수가 지정한 묘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반드시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분묘의 형태, 비석의 크기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성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①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②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③묘지사용허가를 받고 1월이내에 사용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⑤관계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별지 제1-1호서식]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허가사항명 칭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
허가사항소 재 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
허가사항종 류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납골번호납골번호
허가사항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사망자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본 적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신청자성 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자주민등록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주 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뒷 면 기 재」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8.11.14> (앞면)

 (뒤면)
허 가 조 건
1.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은 15년이며,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합니다. 
 이 경우 사용기간 종료 3개월전까지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다.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봉안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및 봉안에 대하여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마. 관계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바. 위의 사유로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제4호의 경우에 유골을 수거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임의로 처리합니다.
6. 장사시설 내에서는 유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약자,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별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본 적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신청자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신청자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일반묘지( ),봉안묘지( ),봉안당( )단장, 개인형 ( ). 합장, 부부형 ( )단장, 개인형 ( ). 합장, 부부형 ( )단장, 개인형 ( ). 합장, 부부형 ( )단장, 개인형 ( ). 합장, 부부형 ( )
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일반묘역일반묘역일반묘역일반묘역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
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봉안묘역봉안묘역봉안묘역봉안묘역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제 묘역 단 번
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봉안당봉안당봉안당봉안당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제 호실 번
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변 경 및 재 교 부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사 유사 유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기 타기 타기 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구비서류) 1. 허가증(변경 및 훼손자에 한함) 2. 사유서(분실자에 한함) 3. 가족관계등록부,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사용 승계권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 2008.11.14>

[별지 제3호서식] 묘적부

분 묘매 장매 장 종 류매 장 종 류신 고 번 호
분 묘매 장 번 호매 장 종 류매 장 종 류매 장 년월일
분 묘표지주 번 호허가 완료일허가 완료일신고일
사 망 자본 적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 망 자사 망 장 소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원 인
신 청 자본 적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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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묘 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설봉안시설관리대장

봉안시설명 칭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고성군 추모의집
봉안시설소재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
봉안시설종 류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
사망자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년월일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사망자화장장소화장년월일화장년월일
사망자봉안기간봉안위치(번호)봉안위치(번호)
신청자성 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08.1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제2조(삭 제)

제2조(삭 제) 2008.11.142008. 11.14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증명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11.14] <개정 2022.12.9.>

제4조(사용허가증교부)

제4조(사용허가증교부)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설묘지 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②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사용자가 묘지에서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제시하고 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4>③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자에 한함)2.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개정 2008.11.14>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 및 묘비등은 별표1 및 별표2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봉안시설의 유골함은 봉안분묘 및 봉안시설의 규격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① 묘지 등의 사용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매장비, 석물비는 묘지의 사용자가 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격을 군수의 감독을 받는 매장대행자(산역인부) 및 석물제작, 설치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합장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제7조(개장등의 명령)

제7조(개장등의 명령)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유골을 수거하거나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골의 수거 또는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8조(사용권의 승계)

제8조(사용권의 승계)① 묘지 등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묘적부등)

제9조(묘적부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14>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군수는 매년 2회이상 분묘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토사유출이나 붕괴 또는 매몰의 우려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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