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난수습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고 성 군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고성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안전교통과 총무행정관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소관 부대장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교통과 - 해양수산과 안전교통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교육문화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유통축산과 건설도시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체육과 - - 경제체육과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정책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보건정책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고 성 군 주관부서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 “ - 환경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안전교통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삭제 <2019. 8. 27.> 4. 도로터널 사고 5. 삭제 <2019. 8. 27.>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도시철도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안전교통과 “ - - 허가민원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 ” “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교통과 “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교육문화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산림과 “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고성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고성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고성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1., 2023.12.29., 2025.1.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
담 당 관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실 무 반
구성인원총 6+α명총 6+α명
보고서 작성반 (2명)재난상황관리팀(2명)○ 팀장: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 팀원: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팀 직원 1명
정보수집반 (4+α명)행정지원 및 분석팀(2명)○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및 팀원 각 1명
정보수집반 (4+α명)유관기관지원팀(2+α명)○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및 팀원 각 1명 ○ 유관기관 직원 α 명 -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강원지방기상청, 육군 제22사단,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KT강릉지사 속초지점 등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
보고서 작성반재난상황관리팀○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ㆍ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정보수집반행정지원 및 분석팀○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소관 업무에 대한 도 및 읍면과 상시 연락체제 유지 ○ 상시 인력ㆍ물자동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대책마련 ○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조치 ○ 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정보수집반유관기관지원팀○ 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
본 부 장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
담 당 관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실 무 반
구성인원총 10+α명총 10+α명
보고서 작성반 (2명)재난상황관리팀(2명)○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1명 및 팀원 1명
정보수집반 (8+α명)행정지원 및 분석팀(6명)○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및 팀원 - 2팀 6명(1개 팀당 팀원 2명 배치)
정보수집반 (8+α명)유관기관지원팀(2+α명)○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1명 및 팀원 1명 ○ 유관기관 직원 α 명 -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강원지방기상청 육군 제22사단,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KT강릉지사 속초지점 등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
보고서 작성반재난상황관리팀○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ㆍ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정보수집반행정지원 및 분석팀○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호우ㆍ태풍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발령 시 해당 도 및 읍ㆍ면 상황관리 실태 확인 ○ 사전예방조치 등 활동실적 파악 ○ 집중관리 대상지역·시설 등에 대한 현장상황관리 실태파악 ○ 소관 업무에 대한 도 및 읍ㆍ면 상시 연락체제 유지 ○ 상시 인력ㆍ물자동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대책마련 ○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조치 ○ 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정보수집반유관기관지원팀○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 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0.11., 2023.12.29.>
준비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상시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6+α명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다. 근무방법
 1) 재난상황관리팀은 재난 상황에 따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정지원 및 분석팀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유관기관지원팀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재난 상황에 따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운영할 수 있다.
2. 사전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10+α명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다. 근무방법
 1) 재난상황관리팀은 재난상황에 따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정지원 및 분석팀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유관기관지원팀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재난상황에 따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별표 3]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
담 당 관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총 (31+α+β)명총 (3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5)-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5명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상황보고서작성팀 (3+α)-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3+α)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3+α)-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3+α)명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등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행정지원팀 (2+α)- 총무행정관 직원 (2+α)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17+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17+α)기획조정실, 복지과,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관광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기술지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각1+α명)
유관기관 지원반(β명)유관기관 지원반(β명)- 유관기관 직원 β 명 -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강원지방기상청, 육군 제22사단,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KT강릉지사 속초지점 등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
담 당 관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총 (53+α+β) 명총 (53+α+β) 명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7)-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7명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상황보고서작성팀 (4+α)-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4+α)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4+α)-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4+α)명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등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행정지원팀 (2+α)- 총무행정관 직원 (2+α)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34+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34+α)기획조정실, 복지과,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관광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기술지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각2+α명)
유관기관 지원반(β명)유관기관 지원반(β명)- 유관기관 직원 β 명 -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강원지방기상청, 육군 제22사단,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KT강릉지사 속초지점 등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
담 당 관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총 (73+α+β) 명총 (73+α+β) 명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9)-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9명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상황보고서작성팀 (5+α)-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5+α)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5+α)-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5+α)명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등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행정지원팀 (3+α)- 총무행정관 직원 (3+α)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5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51+α)기획조정실, 복지과,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관광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기술지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각3+α명)
유관기관 지원반(β명)유관기관 지원반(β명)- 유관기관 직원 β 명 -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강원지방기상청, 육군 제22사단,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KT강릉지사 속초지점 등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비고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각종 회의 주재 및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총무행정관 안전교통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안전교통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안전교통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팀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총무행정관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비고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등 12개 협 업 기 능 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복지과 안전교통과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등 12개 협 업 기 능 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읍·면별 복구현황 파악환경과 해양수산과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등 12개 협 업 기 능 반긴급 통신지원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 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총무행정관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등 12개 협 업 기 능 반시설 응급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읍·면별 복구현황 파악안전교통과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등 12개 협 업 기 능 반에너지 기능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읍·면별 복구현황 파악경제체육과 안전교통과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등 12개 협 업 기 능 반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기획조정실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비고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1.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교통과
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 및 해상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해상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육상 및 해상 긴급수송 지원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의료‧방역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자원봉사 관리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총무행정관 허가민원과
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총무행정관 안전교통과
수색,구조․ 구급반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업무 2. 재난지역 구급 업무 3.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 업무총무행정관 안전교통과 보 건 소 상하수도사업소
유관기관 지원반유관기관 지원반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고성소방서, 고성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강원지방기상청, KT강릉지사 속초지점,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속초해양경찰서, 육군 제22사단, 지역자율방재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0.11., 2023.5.26., 2023.12.29., 2025.1.1.>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비상 Ⅰ 단계
 가. 가동기준
 - 대설, 한파, 강풍, 풍랑, 호우, 건조, 황사주의보, 지진해일 주의보 등 발령시
 - 태풍 예비특보 발령시
 나. 실무반 편성 : 30 + α +β 명

 2. 비상 Ⅱ 단계
 가. 가동기준
 - 대설, 한파, 강풍, 풍랑, 호우, 건조, 황사, 지진해일 경보 등 발령시
 - 태풍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실무반 편성 : 51+α+β 명

3. 비상 Ⅲ 단계
 가. 가동기준
 - 광역적인 대설, 한파, 강풍, 풍랑, 호우, 건조, 황사, 지진해일 경보 발령시
 - 태풍경보 발령시
 - 전지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
 나. 실무반 편성 : 73+α+β명

4.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3.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 상황보고서작성팀,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행정지원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라. 유관기관 지원팀은 여름철ㆍ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합동근무요원으로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본 부 장 (군 수)본 부 장 (군 수)○ 재난상황 총괄 지휘○ 재난상황 총괄 지휘○ 재난상황 총괄 지휘
차 장 (부 군 수)차 장 (부 군 수)○ 본부장 보좌○ 본부장 보좌○ 본부장 보좌
총괄조정관 (행정복지국장)총괄조정관 (행정복지국장)○ 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의 상황업무 총괄○ 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의 상황업무 총괄○ 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의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안전교통과장)통 제 관 (안전교통과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의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의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의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 소관 부서의 장)담 당 관 (재난 소관 부서의 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44+α+β명총 44+α+β명총 44+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α)명 · 안전교통과(2+α)명 · 재난 소관 부서(3+α)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안전교통과(1+α)명, 재난 소관 부서(2+α)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행정지원반 (2+α)행정지원반 (2+α)- 총무행정관(2+α)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4+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4+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4+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4+α)기획조정실, 복지과,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관광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기술지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각2+α명)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강원지방기상청, KT강릉지사 속초지점,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고성지점, 속초해양경찰서, 육군 제22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10.11., 2023.5.26., 2023.12.29., 2025.1.1.>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고성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실무판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분기 능주요업무와 역할비고
상황보고서 작성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안전 교통과
상황 총괄반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 기능)1.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2. 상황판단회의 주관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5.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안전 교통과
행정지원팀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2.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3.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4. 특별지시사항 처리총무 행정관
협업 기능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1.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2.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3.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과 세무 회계과
협업 기능긴급통신 지원기능1.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2.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총무 행정관
협업 기능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1.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건설 도시과
협업 기능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1.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 체육과
협업 기능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1.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2.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 교통과
협업 기능교통대책 기능1. 교통 두절구간(도로,)실태 파악 보고 2.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안전 교통과
협업 기능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1.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2.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3.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소
협업 기능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1.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환경과
협업 기능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1.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복지과
협업 기능사회질서 유지 기능1.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총무 행정관
협업 기능재난수습 홍보 기능1.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기획 조정실
협업 기능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1.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2.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3.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5.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총무 행정관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10.11.>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분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사항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본부장결 재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결 재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일지 기록 배치△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부 물품관리 운용△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회의소집 방침결정○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재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재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
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
방재용 자재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방재용 자재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본 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본 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재난안전대책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수난구조상황 파악○
군지원 사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군지원 사항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구호활동상황 파악○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피해상황 자료수집△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재난사태선포 건의 검토보고○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합동피해조사단 요원차출 및 현지 파견○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합동피해조사 결과보고○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자연재난복구비용단가 협의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검토보고○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심의·확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난복구계획 통보○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육성○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승인○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복구용 자재수급 대책○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일정규모이상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전 사전심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관리 및 결과보고○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완료전 시행 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개발관련 위원회의 방재분야전문위원 추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피해조사 등 타인의 토지 출입 또는 일시사용○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내풍설계기준의 보완 요구○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홍수예․경보와 각종 수문관측 및 수문정보에 관한 자료 파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지진방재대책 조사․연구 및 지진재해경감 대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내진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 요구○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보완 요구○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긴급지원계획에 따른 점검, 평가․포상○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자연재해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 정기 평가․포상○
본부장, 차장 지시사항 처리본부장, 차장 지시사항 처리○
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고성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 서식] 피해 대장

결재(과장)직성명(인)
확인(팀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 등이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29.>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6.>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0.11.>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2025.9.12.>4.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15. 8. 13, 2019.2.25.>5. 담당관은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고성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군수를 보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안전교통과장이 담당관의 역할 및 안전교통과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8. 13, 2019.2.25.>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이 담당관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9.6., 2022.10.11.>1.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고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담당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팀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담당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9.>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3.5.26., 2023.12.29.>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제19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강원특별자치도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20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1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제21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제22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상황 보고요령)

제23조(재난상황 보고요령)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2023.12.29.>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3.12.29.>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신고 또는 접수한 담당부서의 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①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7조(대책본부 문서관리)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개정 2021.9.6.>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전결사항)

제28조(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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