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1항제5호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총무과 안전관리과 소관부서
2.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총무과 문화관광과
3.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경제산업과
4.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경제산업과
5.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6.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위생과
7.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일자리정책과
8.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안전관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안전관리과
10. 국가유산청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11.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6.30., 2024.5.1., 2025.7.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1항제5호 관련)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5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라) 재난 예보․경보 실시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각종 지시사항 처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나) 인명․재난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지역 수습상황 파악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지원 마)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3) 행정지원팀가)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및 공무원 지원인력 동원 나)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관리 다) 현장근무자 급식 및 음료 등 지원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이재민 구호센터 운영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 다)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재해구호물자 지급 라)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마)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두절 지역․피해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요청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4) 시설응급 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 기능 복구반가)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자원 지원반가) 물자관리 및 지원 총괄 나)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다) 군병력․장비지원 협조 요청 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 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현황 파악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다)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나. 협업기능반9) 의료 방역반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나)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응급상황 전파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라)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실종자 수색, 사상자 신원확인 및 사고원인 분석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지원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지원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사)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및 공무원 지원인력 동원 아)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관리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지원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사)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및 공무원 지원인력 동원 아)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관리
나. 협업기능반1) 긴급 생활안정지원반1) 긴급 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 통신지원반3) 긴급 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 응급복구반4) 시설 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 기능복구반5) 에너지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6) 재난수습 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 자원지원반7) 재난 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 대책반8) 교통 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지원반9) 의료ㆍ방역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관리반10) 자원봉사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대책 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호 관련)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3+α명7+α+β명11+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안전관리팀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상황관리 총괄팀(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관리과 1명(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관리과 1명(4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관리과 3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수습상황 파악팀-(3명) ㆍ안전관리과 2명 ㆍ기획감사실 1명(4명) ㆍ안전관리과 3명 ㆍ기획감사실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행정지원팀-(1명) ㆍ총무과 1명(2명) ㆍ총무과 2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재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재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재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문화관광과)바) 재난수습 홍보반(문화관광과)바) 재난수습 홍보반(문화관광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관리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관리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관리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금정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금정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금정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금정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금정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금정소방서)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육군 제7508부대 5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KT 동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동래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육군 제7508부대 5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KT 동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동래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육군 제7508부대 5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KT 동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동래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5.8., 2022.6.30., 2025.7.1.>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호 관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팀: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수습상황파악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관련)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비상 1단계「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비상 2단계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비상 3단계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1) 비상 1단계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보·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3. 가뭄2) 비상 2단계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보·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가뭄3) 비상 3단계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1) 비상 1단계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폭염2) 비상 2단계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폭염3) 비상 3단계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폭염 사상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1) 비상 1단계한파주의보 발령 및 야외 활동 시 한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5. 한파2) 비상 2단계한파경보 발령 및 야외 활동·작업 시 한랭질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한파3) 비상 3단계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심각한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6.30.>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관련)

[별표 6]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제8조제2호 관련)

대책본부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ㆍ안전관리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ㆍ안전관리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 응급복구반ㆍ경제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기능복구반ㆍ경제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관광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 자원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 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 방역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관리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금정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금정소방서
실 무 반3) 재난대응 협업반 (β)ㆍ동래교육지원청, 육군 제7508부대 5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북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동래지사), 부산교통공사(노포차량사업소), KT 동부산지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동래교육지원청, 육군 제7508부대 5대대,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북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동부지사), 한국전력공사(동래지사), 부산교통공사(노포차량사업소), KT 동부산지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4)현장지원반 (γ)ㆍ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ㆍ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8.5.8., 2022.6.30., 2025.7.1.>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제8조제2호 관련)
1. 설치기준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2)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3)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편성기준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22조 관련)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팀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 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요구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 [별표1] 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별표2] 업무를 총괄한다.②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등의 업무 수행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 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42. 사회재난 : 별표6 <개정 2022.6.30.>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조에서“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및 각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보건소장 및 실·단·과장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할 경우 재난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 할 수 있다.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 등의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19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2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5.1.>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시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21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2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팀, 연락팀,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자원지원팀, 대민지원팀을 편성 · 운영할 수 있으며, 편성된 실무팀은 [별표7]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연락관 파견)

제23조(연락관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지휘관 지정)

제24조(현장지휘관 지정)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2.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고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에 임명한다.3.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제25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5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제1항제3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26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27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 · 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28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29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29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긴급구조 지원)

제30조(긴급구조 지원) 대책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31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31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현장 통제)

제34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5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36조(재난현장 긴급복구)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37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38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9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0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40조(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22조제2항, 제3항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2. 제23조에 따른 연락관 파견3. 제2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 지정4. 제26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5. 제27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6.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7. 제30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8. 제31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9.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10. 제35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11. 제36조에 재난현장 긴급복구12.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13.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2.6.30.>14. 제39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2.6.30.>15. 제40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2.6.3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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