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7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완주군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1. 정보통신 사고행정지원과
교육부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아동복지과
국방부3.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4.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5. 가축 질병 6. 저수지 사고산림축산과 재난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7.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8. 원유수급 사고 9.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0. 전력 사고일자리경제과
보건복지부11. 감염병 재난, 12.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3.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4.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5.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6.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7. 황사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고용노동부18.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19. 도로터널 사고 2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21. 육상화물운송 사고 22. 항공기 사고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금융위원회23.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재정관리과
원자력안전위원회24. 원자력안전 사고, 25.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일자리경제과
문화재청26.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27. 산불, 28. 산사태산림축산과
국민안전처29. 화재, 30. 위험물 사고 31.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2. 풍수해, 33. 지진, 34. 화산, 35. 낙뢰 36. 가뭄재난안전과 종합민원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및 13개 협업부서
구 분근 무 기 준근 무 기 준근 무 인 원근 무 편 성
비 상 1단계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2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실무자 ◈ 필수 유관기관(5)
비 상 1단계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2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실무자 ◈ 필수 유관기관(5)
비 상 1단계호우,대설◈ 주의보․경보 발효시 ◈ 호우주의보 인접 3개 시군 이상 ◈ 호우경보 인접1개 시군 이상2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실무자 ◈ 필수 유관기관(5)
비 상 1단계강풍◈ 강풍 경보 발효상태에서 순간풍속 30m/s2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실무자 ◈ 필수 유관기관(5)
비 상 2단계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24`+A+B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명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 유관기관(필수5 + 선택A) ◈ 필요 민간단체(B)
비 상 2단계태풍◈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또는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 시24`+A+B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명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 유관기관(필수5 + 선택A) ◈ 필요 민간단체(B)
비 상 2단계호우,대설◈ 호우경보 3개시·도 이상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시24`+A+B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자 5명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 유관기관(필수5 + 선택A) ◈ 필요 민간단체(B)
비 상 3단계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30+A+B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개선계획에 따른 근무자2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 협업지원6 ◈ 유관기관(필수5+선택A) ◈ 방재단 + 필요민간단체(B)
비 상 3단계태풍◈ 광역적 태풍·호우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30+A+B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개선계획에 따른 근무자2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 협업지원6 ◈ 유관기관(필수5+선택A) ◈ 방재단 + 필요민간단체(B)
비 상 3단계호우,대설◈ 광역적 태풍·호우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30+A+B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6명 ➻ 상황실 근무개선계획에 따른 근무자2 ➻ 행정 및 사전대비 근무보강 각 1명 ◈ 협업기능 12개 + 협업지원6 ◈ 유관기관(필수5+선택A) ◈ 방재단 + 필요민간단체(B)
1. 협업기능 실무부서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재난안전과(2), 사회복지과(2), 일자리경제과(2), 건설교통과(2), 보건소 2. 협업기능 지원부서 : 도시개발과, 농업농촌식품과, 문화예술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필수유관기관(5) : 완주경찰서, 전주덕진․전주완산 소방서, 전주기상대, 완주대대 4. 필요유관기관(A) :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 완주교육지원청, KT북전주지사, 5. 민간단체(B) : 완주군 자율방재단,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등1. 협업기능 실무부서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재난안전과(2), 사회복지과(2), 일자리경제과(2), 건설교통과(2), 보건소 2. 협업기능 지원부서 : 도시개발과, 농업농촌식품과, 문화예술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필수유관기관(5) : 완주경찰서, 전주덕진․전주완산 소방서, 전주기상대, 완주대대 4. 필요유관기관(A) :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 완주교육지원청, KT북전주지사, 5. 민간단체(B) : 완주군 자율방재단,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등1. 협업기능 실무부서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재난안전과(2), 사회복지과(2), 일자리경제과(2), 건설교통과(2), 보건소 2. 협업기능 지원부서 : 도시개발과, 농업농촌식품과, 문화예술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필수유관기관(5) : 완주경찰서, 전주덕진․전주완산 소방서, 전주기상대, 완주대대 4. 필요유관기관(A) :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 완주교육지원청, KT북전주지사, 5. 민간단체(B) : 완주군 자율방재단,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등1. 협업기능 실무부서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재난안전과(2), 사회복지과(2), 일자리경제과(2), 건설교통과(2), 보건소 2. 협업기능 지원부서 : 도시개발과, 농업농촌식품과, 문화예술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필수유관기관(5) : 완주경찰서, 전주덕진․전주완산 소방서, 전주기상대, 완주대대 4. 필요유관기관(A) :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 완주교육지원청, KT북전주지사, 5. 민간단체(B) : 완주군 자율방재단,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등1. 협업기능 실무부서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재난안전과(2), 사회복지과(2), 일자리경제과(2), 건설교통과(2), 보건소 2. 협업기능 지원부서 : 도시개발과, 농업농촌식품과, 문화예술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필수유관기관(5) : 완주경찰서, 전주덕진․전주완산 소방서, 전주기상대, 완주대대 4. 필요유관기관(A) :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 완주교육지원청, KT북전주지사, 5. 민간단체(B) : 완주군 자율방재단,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등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군 대책본부장·차장 및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군 대책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TPEG/DMB/DTI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군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재난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군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군 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행정지원과
긴급생활 안전지원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사회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환경위생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행정지원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건설교통과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일자리경제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군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기획감사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DRSS) 2.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3.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4.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5. 방재물지 긴급 구매 등재난안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건설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사회복지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행정지원과 (완주경찰서)
수색,구조․ 구급수색,구조․ 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재난안전과( 덕진․완산소방서)
유관군 부처 및 유관기관유관군 부처 및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0+α+β명총 10+α+β명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α)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행정지원반 (1+α)행정지원반 (1+α)- 행정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총괄반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협업 기능#3.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협업 기능#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협업 기능#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협업 기능#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협업 기능#7. 교통대책 기능◦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 기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협업 기능#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협업 기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협업 기능#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협업 기능#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협업 기능#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구분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검토○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상황근무 요령
 - 관련 실·과 당일 근무 직원은 24시간 3교대 근무조를 편성 
 - 근무교대는 매일 09:00 ~ 익일 09:00까지 3교대로 실시하고 상황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대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여 전근무자와 합동근무하면서 인수․인계하고 교대하여야 한다.
 ○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별표 7]
완주군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4.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완주군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이하“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통제관), 대변인,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통제관), 대변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총괄조정관(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담당관: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주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재난의 대응 및 수습 업무 수행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임무 및 주관부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장 또는 보건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담당 팀장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3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완주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보건소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요청)

제17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전북자치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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