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권교육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사고시설지원과
3.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회계과
3. 행정안전부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총괄과
4.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5.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시장산업과
6.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시장산업과
7.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8.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황사 라. 미세먼지기후환경과
9.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종합 지원센터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10.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도시철도 사고 마. 항공기 사고교통행정과
10. 국토교통부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축과 공동주택과
11.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사고안전총괄과
12. 소방청가. 화재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13.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14.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15.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보건행정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30.>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개정 2026. 2. 13.)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재난 업무 소관 국장재난 업무 소관 국장재난 업무 소관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5+α명6+α+β명10+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담당 1명담당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상황 관리 총괄 반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총괄과 2명(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총괄과 2명(7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총괄과 4명 ㆍ행정지원과 2명
실 무 반상황 관리 총괄 반행정지원(1명) ㆍ행정지원과 1명(2명) ㆍ행정지원과 2명(2명) ㆍ기획예산과 2명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청소행정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청소행정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청소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공공청사과)다) 긴급 통신지원반(공공청사과)다) 긴급 통신지원반(공공청사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시장산업과, 시설지원과 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시장산업과, 시설지원과 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시장산업과, 시설지원과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민생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민생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민생경제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북부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북부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북부경찰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북부소방서,보건행정과 등 보건소)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북부소방서,보건행정과 등 보건소)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북부소방서,보건행정과 등 보건소)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KT광주지사, 해양에너지, 503여단 3대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KT광주지사, 해양에너지, 503여단 3대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KT광주지사, 해양에너지, 503여단 3대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팀: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팀: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팀: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팀: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팀: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팀: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 분주 요 임 무비 고
본부장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본부장 보좌 및 비상 2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본부장 및 차장 보좌, 비상 1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사전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1. 상황 관리 총괄가.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다.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라.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가.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복지정책과
3. 긴급 통신 지원가.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나.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다.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공공청사과
4. 시설 응급 복구가.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나.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라.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마. 산사태, 산지계류, 휴양림, 수목원 바. 국가유산 등 응급복구건설과 하천방재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장산업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5.에너지기능 복구가.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나.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민생경제과
6. 재난 자원 지원가.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나.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다. 자원 응원관리 라.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안전총괄과
구 분주 요 임 무비 고
7. 교통 대책가.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나. 대체교통수단 확보 다.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라.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가.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다.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라.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마.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가.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나.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10. 자원 봉사 관리가.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나.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다.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라.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마.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주민자치과
11. 사회 질서 유지가.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나.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다.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북부경찰서
12. 수색・ 구조・구급 지원가. 수용가능병원 및 이송환자 현황 파악 나.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인력‧자원 지원 등북부소방서 보건행정과
13. 재난 수습 홍보가.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나.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다.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라. 중앙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등과 언론대응 공조 마. 자연재난 주민행동요령 홍보홍보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2. 1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4조제3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사전대비단계 : 호우ㆍ대설ㆍ태풍 예비특보 발표시(인원 : 1+ α 명)
 나. 비상 1단계 : 호우ㆍ대설ㆍ태풍 주의보 발효시
 다. 비상 2단계 : 호우ㆍ대설ㆍ태풍 경보 발효시, 일부피해발생 또는 필요시
 라. 비상 3단계 : 막대한 피해발생시
 2. 실무반 편성

별표 3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개정 2025. 3. 6.)

총괄조정관재난 업무 소관 국장재난 업무 소관 국장재난 업무 소관 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 주관부서의 국장해당 재난 주관부서의 국장해당 재난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4+α+β+γ명총 4+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3+α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 (공공청사과)다) 긴급 통신지원반 (공공청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문화예술과 등 시설 담당 부서)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문화예술과 등 시설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민생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민생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북부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북부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북부소방서)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등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주 요 임 무비 고
본부장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본부장 보좌 및 비상 2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본부장 및 차장 보좌, 비상 1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사전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1. 상황 관리 총괄가.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다.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라.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해당재난주관부서 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가.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복지정책과
3. 긴급 통신 지원가.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나.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다.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공공청사과
4. 시설 응급 복구가.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나.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라.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마. 산사태, 산지계류, 휴양림, 수목원 바. 국가유산 등 응급복구건설과 하천방재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장산업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5.에너지기능 복구가.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나.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민생경제과
6. 재난 자원 지원가.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나.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다. 자원 응원관리 라.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안전총괄과
구 분주 요 임 무비 고
7. 교통 대책가.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나. 대체교통수단 확보 다.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라.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가.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다.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라.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마.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가.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나.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10. 자원 봉사 관리가.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나.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다.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라.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마.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주민자치과
11. 사회 질서 유지가.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나.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다.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북부경찰서
12. 수색・ 구조・구급 지원가. 수용가능병원 및 이송환자 현황 파악 나.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인력‧자원 지원 등북부소방서 보건행정과
13. 재난 수습 홍보가.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나.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다.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라. 중앙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등과 언론대응 공조 마. 사회재난 주민행동요령 홍보홍보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3. 6.)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4조제3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임무 (제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4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지역대책본부회의회의소집○
5지역대책본부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2017.7.10.전부개정시행)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6. 30.>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무 등)

제4조(구성 및 임무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 :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 :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 : 재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9.6.25)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재난상황관리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 :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4.18.)③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2 (개정 2022.4.18.)2. 사회재난: 별표 3 (개정 2022.4.18.)④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2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1.10.29.>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개정 2026. 6. 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ㆍ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ㆍ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통합특별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7조(통합특별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제목개정 2026.6.30.]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7.12.29., 2026. 6. 30.>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 6. 30.>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21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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