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ㆍ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각종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관련 장비 운영 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 바) 인명ㆍ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등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ㆍ관리 및 수습지원단 지원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재난취약 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팀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팀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팀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팀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팀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다)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팀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ㆍ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팀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등) 실태 파악 보고 라) 교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팀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팀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ㆍ구조․구급팀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ㆍ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ㆍ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협업기능반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팀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
11) 사회질서 유지팀
12) 수색ㆍ구조ㆍ구급팀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협업기능반 주요 임무 지원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3.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개정, 2026. 4. 10.>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3. 7.>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3. 7.>1. 본부장: 시장2. 차장: 행정부시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실·국장4. 공보관: 공보관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7.>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공보관: 재난 수습 홍보 총괄<개정, 2025. 3. 7.>5. 통제관: 해당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의 구분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3.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되며,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편성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소방본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 총괄 부서장<신설, 2026. 4. 10.>4. 세종경찰청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신설, 2026. 4. 10.>5.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6.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 다만, 소방본부장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서의 장3. 세종경찰청장. 다만, 해당 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6. 4. 10.>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에 편성된 소속 공무원 중 담당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현장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협조 요청)

제17조(재난현장 협조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인근 시·군·구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개정, 2026. 4. 10.>3.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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