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의회사무과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부서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지출담당과장 (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부서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회 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주무팀당-각 관서 지출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의회 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주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지출업무팀장세외수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지출업무담당부서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지출업무팀장 또는 주무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주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5.7., 2022.10.1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고 성 군 보 건 소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행정복지센터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현내면 행정복지센터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5.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추정가격)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2.5.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2022.5.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5.7., 2021.11.5., 2022.5.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7.>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해당관서에서 행한다. <신설 2021.5.7.>1.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지방세는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지방세는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3.>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11.5.>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3.>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7., 2022.5.3., 2022.10.11.>1. 부군수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ㆍ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이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본청에서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7., 2022.5.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7., 2022.5.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5.7., 2021.11.5., 2022.5.3.>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5.7., 2022.5.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5.3.]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7., 2022.5.3.>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5.7., 2022.5.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결의서의 사용)

제11조(결의서의 사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본조신설 2021.5.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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