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제비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부 고의회장 공시실수요량영결식 참석대상자 등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 높이 3.5m1식임시 구조물가설, 영결식 현판 포함
영 구 차1대1 일간
조 화대 형1개의장 명의
조 문 용 품 - 헌화용 꽃바구니 - 헌화용 꽃 - 흉 화 - 근조 리본 - 장 갑 - 영구차 리본생 화 국 화 흑 색 백 색 대 형2개 200송이 60개 300개 100족 1조장의위원장, 유족대표 장의위원, 도의원, 조객 장의위원, 도의원 조객, 종사원 등 장의위원, 도의원, 종사원 등
안 내 문 인 쇄영결식 안내300매영결식 참석 조객 등
방 송 시 설1식영결식장
기타 장의식 준비영결식 기자재1식장의식용품, 경호차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제 비 기 준

※ 단,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다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조(의회장 대상자)

제2조(의회장 대상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성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제청하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2.3.9]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9>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③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2.3.9]④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⑤ 위원은 의회의 의원, 사무과장과 의장이 위촉한 고인의 친지대표 등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삭제 <2012.3.9>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과 유가족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단서신설 2012.3.9>⑨ 기타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3.9>

제3조의2(집행위원회)

제3조의2(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의 집행을 위하여 의회부의장을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 1명과 유가족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집행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조문신설 2012.3.9]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3.9, 202212.30.>

제5조(종교의식의 특례)

제5조(종교의식의 특례)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6조

제6조 삭제 <2012.3.9>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의 총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고성군 예산부서와 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집행한다. <개정 2012.3.9>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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