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별표

[별표] 장의비 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높이 3.5m ∙규모 6m×3m1식
운 구 차장의차량(대형)1대1일간
조 화3단1대의장명의
헌화용 꽃 등 ∙생화(바구니) ∙헌 화 꽃 ∙근조리본 ∙장 갑 ∙영구차리본 ∙현 판 기타 ∙관, 수의 등 장례용품소 형 국 화 백 색 대 형 6m×1m2개 100개 200개 30족 1개 1개 1식의회명의 조객용 의원, 종사원용
인 쇄 문 ∙장의안내 ∙감사서한200매 200매영결식 참석 조객 조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의비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영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의회장 공고)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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