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7 시행 2022-12-07 제정

별표

별표

사 항 별규 격단위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18㎡, 높이 4m식15.5평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실13일장 원칙
영구차대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급식1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상주복장 및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일반 흑색 백색 흑색 대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 종사원, 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형개1의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납골함(통)-개1일반용
그 밖의 비용---장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의비용 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가평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가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의회 부의장이 된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2.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편성·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장의기간 등)

제5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6조(장의비용)

제6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가평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조기게양 등)

제7조(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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