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제정

별표

[별표] 의회장 장의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 신문공고3단×15㎝1개사지방일간지
○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18㎡ 높이 4m 이하1식
○ 텐트설치조립식4조 이하
○ 의자배치행사용300조 이하
○ 영구차중형1대1일간
○ 헌화용 꽃, 근조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 다. 근조리본 라. 장갑 마. 넥타이 바. 영구차 리본대 특대 대 일반 흑색(흉화) 흑색(소) 백색 흑색 대형1조 1개 10개 300개 100개 200개 100족 30개 1개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조문객용 유가족, 장의위원장, 위원용내외귀빈 조문객용 조문객용 조문객 및 종사원용 종사원용
○ 분향소 설치 가. 분향소 설치 및 장식 등 나. 헌화장의위원회 결정 일반1식 100개설치장소에 따라 알맞게 결정 조문객용
○ 조화대형1개의장명의
○ 안내문 인쇄모조3절(180g/㎡)300부의회명의
○ 장의행사 협조 방송비용1식필요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의회장 장의기준

※ 상기 기준은 장례 기간 및 의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전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행 및 범위)

제2조(거행 및 범위)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전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전주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조기게양 등)

제11조(조기게양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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