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흥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② 장례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시의회 부의장이 된다.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기간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례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의회장에 관한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⑧ 장례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장례기간 등)
제5조(장례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6조(장례비용)
제6조(장례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조기게양 등)
제7조(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례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