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보관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동해시청 제출용)
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
납 부 자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납 부 자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납 부 자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
납 부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납 부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납 부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납 부 자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장소납 부 자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장소납 부 자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장소
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수수료 금액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세부내역
연번연번품명규격규격수량수수료(원)연번연번품명규격규격수량수수료(원)연번연번품명규격규격수량수수료(원)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수수료(원)
1냉장고1,000리터 이상20,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이상7,0007,000
1냉장고500리터 이상10,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이상7,0007,000
1냉장고500리터 이상10,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1냉장고300리터 이상8,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1냉장고300리터 이상8,00017쌀 통80킬로그램 이상4,0004,000
1냉장고300리터 미만6,00017쌀 통80킬로그램 이상4,0004,000
1냉장고300리터 미만6,00017쌀 통80킬로그램 미만3,0003,000
2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18의 자철 재2,0002,000
2텔레비젼25인치 이상4,00018의 자기타 재질3,0003,000
2텔레비젼25인치 미만3,00019씽크대90센티미터 이상5,0005,000
3세탁기모든 규격5,00019씽크대90센티미터 미만4,0004,000
4에어콘264제곱미터 이상10,00020상6인용 이상3,0003,000
4에어콘66제곱미터 이상5,00020상6인용 미만2,0002,000
4에어콘66제곱미터 미만3,00021컴퓨터본체2,0002,000
4에어콘냉각기(송풍기)2,00021컴퓨터키보드1,0001,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4,00021컴퓨터모니터2,000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4,00021컴퓨터프린터2,000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미만2,00021컴퓨터프린터2,0002,000
6공기청정기모든 규격2,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이상10,00010,000
7장 농120센티미터 장1쪽15,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7장 농90센티미터 장1쪽10,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7장 농90센티미터 장1쪽10,00023욕 조모든 규격7,0007,000
8쇼 파1인용당2,00024양탄자모든 규격3,0003,000
9책 상양수, 대형5,00025화장대모든 규격5,0005,000
9책 상편수, 소형4,00026문갑(1쪽)모든 규격5,0005,000
10식 탁6인용 이상5,00027변 기모든 규격5,0005,000
10식 탁6인용 미만4,00028전 축높이 1미터 이상7,0007,000
11피아노그랜드형20,00028전 축높이 1미터 미만5,0005,000
11피아노어프라이트형10,00029벽시계1미터 이상3,0003,000
12보일러통대형8,00029벽시계1미터 미만2,0002,000
12보일러통중형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2보일러통소형3,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3캐비넷모든 규격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침대 받침틀(공통)10,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매트리스(1인용)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매트리스(2인용)8,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매트리스(3인용 이상)10,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대형(림크기 20이상)6,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중형(림크기 15~19)4,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소형(림크기 15미만)2,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소형(림크기 15미만)2,000
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 <개정 2025. 12. 12.>
(앞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

(뒷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별지 제1의2서식]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① 일련 번호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접 수 후 수거소요 시간 또는 미처리시 사 유
① 일련 번호② 신청 일시③ 신청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⑦ 대 형 폐 기 물 종 류⑧ 취소 여부⑨ 수거일시⑩ 수거자⑪ 대 형 폐기물 종 류⑫ 수량⑬ 수수료⑭ 처리 장소⑮ 처리 방법접 수 후 수거소요 시간 또는 미처리시 사 유
① 일련 번호② 신청 일시③ 신청 번호④ 성명⑤ 주소⑥ 연락처⑦ 대 형 폐 기 물 종 류⑧ 취소 여부⑨ 수거일시⑩ 수거자⑪ 대 형 폐기물 종 류⑫ 수량⑬ 수수료⑭ 처리 장소⑮ 처리 방법접 수 후 수거소요 시간 또는 미처리시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 서식 사용시 횡서식 사용
<작성요령>
① 년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배출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배출신청시 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한다.
③ 신청순서로서 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④~⑥ 배출자의 성명, 주소와 약도, 연락처를 기재한다.
⑦ 배출자가 신청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간략히 기재한다.
⑧ 배출자가 신청접수를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 “취소”라고 기재한다.
⑨ 수거자가 배출장소로 현장방문하여 수거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한다.
⑩ 수거자의 성명 또는 차량번호를 기재한다.
⑪~⑬ 수거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수량 및 징수한 수수료 금액를 기재한다.
⑭ 수거한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한 장소를 기재한다.
⑮ 수거한 대형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한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신청접수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거나 수거신청을 하였으나 수거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영업대상품목영업대상품목(재사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의 경우에 기재)(재사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의 경우에 기재)(재사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의 경우에 기재)(재사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의 경우에 기재)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개정 2025. 12. 12.>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영업대상품목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개정 2025. 12. 12.>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사 유
휴업기간 (휴업시)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에 한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개정 2025. 12. 12.>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5. 무색 투명 페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페트병 ·무색 투명한 음료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별도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유색 페트병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9. 의 류◦ 의류­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여 배출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10.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1.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비해당품목 : 백열등,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7.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하며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8., 2017.5.12., 2021.7.2.>[제목개정 <2021.7.2.>]② 삭제 <2005.11.18.>

제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신설 2005.11.18.>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방법이나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방문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 또는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 및 스티커를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인계 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③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배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그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종합단지내로 반입ㆍ처리하려는 자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반입일 하루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사전 신고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지 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반입ㆍ처리가 가능하다.③ 동해시 관할구역 외에서 발생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반입에 따른 제재는 지침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2.]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시 광고주 유치)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시 광고주 유치)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의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 2026. 5. 12.>1. 광고주 유치대상 규격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 게재안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2. 규격봉투의 광고 게재 이용료는 광고주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규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규격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규격봉투는 시장이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12.]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등)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자 판매 이윤은 산정가격의 9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제목개정 2025.12.12.]

제5조(판매소의 지정)

제5조(판매소의 지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대상은 담배가게, 슈퍼마켓, 연쇄점, 잡화상 등 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0.08.20>

제6조(판매소 지정절차)

제6조(판매소 지정절차)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 등)

제7조(휴·폐업 등) 판매업자는 폐업 또는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휴·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에 있어서는 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격봉투의 위탁판매)

제8조(규격봉투의 위탁판매)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위탁판매자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및 봉투관리, 봉투판매 이윤, 판매대금의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봉투의 관리 및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⑤ 위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1회 정산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수탁자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각 동 통장ㆍ반장2.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3.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중 대진동 주민[본조 신설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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