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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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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의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 기관명 운반자 성명 : (전화번호) ※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환경과 (530-2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