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냉 장 고500ℓ이상 300ℓ이상 200ℓ미만8,000 6,000 4,000
텔 레 비 젼42인치 이상 12인치 이상5,000 3,000
세 탁 기모 든 규 격4,000
에 어 콘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8,000 5,000 3,000
가 스 오 븐 렌 지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4,000 2,000
탈 수 기모 든 규 격2,000
공 기 청 정 기높이 1m 이상2,000
장 농120㎝장 1쪽 90㎝장 1쪽15,000 10,000
소 파대형 6인용 소형 4인용8,000 5,000
책 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5,000 4,000
식 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000 4,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 그 랜 드10,000 15,000
보 일 러 통대 형 중 형 소 형8,000 5,000 3,000
캐 비 넷모 든 규 격4,000
침 대2 인 용 1 인 용8,000 5,000
폐 타 이 어대형(SIZE 20이상) 중형(SIZE 16~19) 소형(SIZE 15까지)6,000 4,000 2,000
폐 소 화 기3.3kg 이하 3.3kg 초과2,000 5,000
기 타 가 전 제 품 및 사 무 용 제 품대 형 중 형 소 형5,000 4,000 2,000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종이팩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배출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금속캔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 성 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용기 포장재‧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제출
합 성 수지류스티로폴 완충재‧전자 제품 완충재로 사용되 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 재‧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 품 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 된 발포스틸렌은 제외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듐전지(1차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타이어소형, 중형, 대형‧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윤활유‧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 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광등형광등‧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종이류‧신문지‧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종이류‧책자, 노트, 종이쇼핑 백, 달력, 포장지 등‧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류‧종이컵, 우유팩, 음료 수팩 등‧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압착하여 봉투 에 넣거나 한데 묶어 배출
종이류‧상자류(골판지, 상자 등)‧비닐 코팅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 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제품은 금속성분 이 있더라도 고철로 배출하면 안됨
의류‧면 섬유류 ‧기타 의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영농폐기 물류‧농약용기 ‧농촌폐비닐‧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간이수집소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전한 장소에 보관
기타류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가정용 카페트, 폐건전지, 화장품용기, 폐식용유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4. 1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2조, 제4조 및 제9조 관련)


 ※ 상기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별표 2]<개정 2004. 10. 13, 2021. 4. 1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제4조 관련)
 1.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2.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3.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별표 3]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12조 관련)
 

주:1. 용량별 봉투단가는 톤당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각각 봉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암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자립도는 횡성군의 기존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 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매년 10%씩 상향 조정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용량별 처리단가×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5. 최종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 조정함v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6조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6조의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와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5.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6.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7. 삭제 <2000·10·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횡성군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7· 6·9, 2021. 4. 12.>②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7·6·9, 2021. 4. 12.>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가정쓰레기 또는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등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9>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소량배출지정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97·8·9> <개정 2011.4.14.>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하천,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등에 대한 기관단체 및 주민의 자연정화활동, 공동청소행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6·9>②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을 따른다.<개정2000·10·30> <개정 2011.4.14.>③ 삭제 <2011.4.14.>④ 군수는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때와 재활용품 등의 수거를 위하여 봉투의 재질·크기·색깔 등을 달리한 봉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다.<신설 97·6·9>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ㆍ유통 방지 기술(특허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횡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3>⑤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97·6·9> <개정 2011.4.14.>⑥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업체 선정은 전국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서 결정하며, 광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6·9>⑦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제8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8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일반용 봉투를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융기관·청소대행업체·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0. 13> <개정 2021.4.12>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및 기관단체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국토대청결활동 등 행사용으로 공공용봉투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1·2>

제9조(판매소의 지정)

제9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

제10조(판매자의 영업상 의무)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4. 쓰레기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의무,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를 이행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10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개정 97·6·9>②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14.>

제11조의2(정기점검)

제11조의2(정기점검)①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봉투판매소의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제12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부과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1. 4. 12.>1. 삭제 <2021. 4. 12.>2. 삭제 <2021. 4. 12.>3. 삭제 <2021. 4. 12.>②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 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4. 12.>③ 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포함)가 쓰레기매립자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6·9>④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2000·10·30, 2021. 4. 12.>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제3항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수수료 및 제4항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 제 <2019. 7. 15.>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 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수료등을 징수시는 무료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용봉투외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97·6·9>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4. 10. 13>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4.,2021. 4. 12.>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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