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기준(제2조,제4조, 제9조 관련)

종별품명규격수수료비고
가 구 류장롱폭120cm이상1쪽15,000
가 구 류장롱폭120cm미만1쪽10,000
가 구 류문갑모든규격3,000
가 구 류화장대거울포함5,000
가 구 류화장대거울미포함3,000
가 구 류장식장, 진열장1㎡이상6,000
가 구 류장식장, 진열장1㎡미만3,000
가 구 류서랍장5단이상5,000
가 구 류서랍장4단이하3,000
가 구 류책장5단이상5,000
가 구 류책장4단이하3,000
가 구 류책장박스형(공간박스1개당)1,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50cm 이상4,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50cm 미만2,000
가 구 류책상양수(대형)5,000
가 구 류책상편수(소형)4,000
가 구 류책상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10,000
가 구 류책상학원용책상2,000
가 구 류책상책상상판3,000
가 구 류책꽂이모든규격3,000
가 구 류캐비넷모든규격4,000
가 구 류화일캐비넷4단이상4,000
가 구 류화일캐비넷3단이하3,000
가 구 류옷걸이모든규격2,000
가 구 류쇼파대형 4인이상(개당)8,000
가 구 류쇼파2~3인용(개당)5,000
가 구 류쇼파1인용(개당)3,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4인용)8,000
가 구 류의자보조의자(2~3인용)3,000
가 구 류의자1인 회전의자3,000
가 구 류의자1인 일반의자2,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모든규격)7,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틀 포함)2인용15,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틀 포함)1인용10,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 틀 포함)유아용6,000
가 구 류매트리스2인용8,000
가 구 류매트리스1인용5,000
가 구 류매트리스유아용3,000
가 구 류침대틀2인용7,000
가 구 류침대틀1인용5,000
가 구 류침대틀유아용3,000
가 구 류돌침대2인용30,000
가 구 류돌침대1인용25,000
가 구 류침대 헤드2인용이상3,000
가 구 류침대 헤드2인용미만2,000
가 구 류라텍스모든규격6,000
가 구 류탁자모든규격3,000
가 구 류거실장 (TV받침대, 문갑 등)길이 100cm이상8,000
가 구 류거실장 (TV받침대, 문갑 등)길이 50~100cm6,000
가 구 류거실장 (TV받침대, 문갑 등)길이 50cm미만4,000
가 구 류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000
가 구 류파티션폭 100cm 이상4,000
가 구 류파티션폭 100cm 미만3,000
사 무 용 가 구책상상판길이 150센티미터 이상8,000
사 무 용 가 구책상상판길이 150센티미터 미만7,000
사 무 용 가 구책상책상유리 150센티미터 이상4,000
사 무 용 가 구책상책상유리 150센티미터 미만3,000
사 무 용 가 구파티션폭 120센티미터 이상5,000
사 무 용 가 구파티션폭 120센티미터 미만4,000
사 무 용 가 구책상 서랍장5단 이상5,000
사 무 용 가 구책상 서랍장4단 이하3,000
사 무 용 가 구회의용 탁자6인 이상5,000
사 무 용 가 구회의용 탁자6인 이하4,000
사 무 용 가 구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100센티미터 이상6,000
사 무 용 가 구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100센티미터 미만4,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용이상5,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용미만4,000
주 방 용 품대리석 식탁6인용이상18,000
주 방 용 품대리석 식탁6인용미만13,000
주 방 용 품(교자)상길이1m이상3,000
주 방 용 품(교자)상길이1m미만2,000
주 방 용 품쌀통모든규격3,000
주 방 용 품전기밥솥(통)모든규격면제
주 방 용 품싱크대상판길이 120센티미터 이상6,000
주 방 용 품싱크대상판길이 120센티미터 미만4,000
주 방 용 품싱크대상판(대리석) 120센티미터 이상12,000
주 방 용 품싱크대상판(대리석) 120센티미터 미만10,000
주 방 용 품싱크대싱크대 찬장 1쪽당5,000
주 방 용 품배기후드(가정용)모든규격2,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기모든규격면제
주 방 용 품식기건조기인공건조(동력)면제
주 방 용 품식기건조대자연건조(무동력)2,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면제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면제
주 방 용 품전자렌지모든규격면제
주 방 용 품믹서기,분쇄기모든규격면제
주 방 용 품정수기스탠드형면제
주 방 용 품정수기탁상형면제
주 방 용 품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냉장고500ℓ이상면제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이상면제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미만면제
가 전 제 품세탁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탈수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청소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1m이상면제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1m미만면제
가 전 제 품TV106.68㎝이상면제
가 전 제 품TV48.26㎝~106.68㎝미만면제
가 전 제 품TV48.26㎝ 미만면제
가 전 제 품오디오(대형)높이1m이상면제
가 전 제 품오디오(대형)스피커1개면제
가 전 제 품오디오세트(소형)높이1m미만면제
가 전 제 품카세트녹음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비디오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세트면제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본체면제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모니터면제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키보드면제
가 전 제 품프린터사무실용면제
가 전 제 품프린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복사기사무실용면제
가 전 제 품복사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팩시밀리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오락기(가정용)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오락기 (사업장용)높이1m이상면제
가 전 제 품오락기 (사업장용)높이1m미만면제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높이1m이상면제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높이1m미만면제
가 전 제 품가습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전기장판(담요)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노래방기계모든규격5,000
가 전 제 품다리미모든규격면제
냉 난 방 용 품에어컨, 온풍기264㎡이상면제
냉 난 방 용 품에어컨, 온풍기66㎡이상면제
냉 난 방 용 품에어컨, 온풍기66㎡미만면제
냉 난 방 용 품선풍기가정용면제
냉 난 방 용 품선풍기사업장용(대형)면제
냉 난 방 용 품(전기)난로대형면제
냉 난 방 용 품(전기)난로소형면제
냉 난 방 용 품보일러모든규격면제
냉 난 방 용 품보일러기름통높이 1.5미터 이상10,000
냉 난 방 용 품보일러기름통높이 1미터~1.5미터 미만8,000
냉 난 방 용 품보일러기름통높이 1미터 미만3,000
냉 난 방 용 품히터모든규격면제
악 기피아노그랜드15,000
악 기피아노업라이트이하10,000
악 기(전자)오르간모든규격5,000
기 타자전거성인용4,000
기 타자전거아동용2,000
기 타헬스기구런닝머신,싸이클면제
기 타보행기,유모차모든규격2,000
기 타돗자리,대자리4㎡이상3,000
기 타돗자리,대자리4㎡미만2,000
기 타옥매트모든규격6,000
기 타카페트6㎡이상10,000
기 타카페트6㎡미만6,000
기 타가방여행용 가방4,000
기 타가방골프 가방5,000
기 타거울,액자1㎡이상2,000
기 타거울,액자1㎡미만1,000
기 타벽시계대형(1m이상)4,000
기 타벽시계중형(40cm이상)2,000
기 타수족관특대형(1m×2m이상)9,000
기 타수족관대형(1m×1m)5,000
기 타수족관소형(1㎡미만)3,000
기 타물탱크(저수조)2㎡초과 ~4㎡이하10,000
기 타물탱크(저수조)2㎡미만6,000
기 타세면대모든규격3,000
기 타욕조2인이상15,000
기 타욕조일반용10,000
기 타욕조유아용2,000
기 타변기양변기4,000
기 타변기좌변기2,000
기 타비데모든규격2,000
기 타비키니옷장모든규격3,000
기 타화 환모든규격3,000
기 타파레트모든규격4,000
기 타문짝현관문4,000
기 타문짝창문3,000
기 타간판넓이2㎡이상7,000
기 타간판넓이2㎡미만4,000
기 타폐목재10kg1,000
기 타휠체어모든 규격4,000
기 타버티칼/블라인드모든규격(쪽당)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4조 및 제9조 관련)

◎ 기타품목 수수료
 ○ 4,000원 : 재봉틀, 스키 및 보드 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수조관받침대, 합판, 파라솔, 화이트보드, 다리미판, 유아용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00원 : 빨래건조대, 장롱받침목, 조명기구, 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품목 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불연성쓰레기{깨진 유리, 깨진 도자기류, 집수리 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등}는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마대)에 넣어 배출한다.
※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 제품, 내열 유리 제품, 크리스탈 유리 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마대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및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 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우리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 (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우리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종 류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종이팩⦁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 류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 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거점 수거지역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거점 수거지역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 내 리튬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주요거점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 부품⦁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0.10.>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종류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전용 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투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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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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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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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3.10.0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10.07., 2016.9.30.>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3.10.07., 2016.9.30.>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2011.08.11, 2013.10.07., 2016.9.30.>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08.11, 2013.10.07., 2016.9.30.>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06.13., 2016.9.30.>6. "불연성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일련의 공사·작업(이사, 정원손질, 집수리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001.03.05, 개정 2013.10.07., 2016.9.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8.06.13, 2011.08.11, 2011.12.16, 2013.10.07., 2016.9.30.>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06.13, 2013.10.07>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불연성쓰레기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3.05, 2013.10.07., 2016.9.30.>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07., 2016.9.30.>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책임있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07>

제4조의2(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제4조의 2(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①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영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6.9.3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2008.06.13, 2013.10.07., 2016.9.30.>

제6조

제6조 삭제<2011.08.11>

제7조

제7조 삭제<2011.08.11>

제8조

제8조 삭제<2011.08.11>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07>2.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01.03.05, 2007.09.21., 2016.9.3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3.10.07>

제9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제9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3.10.07>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5.03.21, 2013.10.07>

제10조

제10조 삭제<2011.08.11>

제11조

제11조 삭제<2011.08.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9.30.>

제1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제1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6.9.30.>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변경) 시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07.09.21, 개정 2013.10.07., 2016.9.30.>

제13조(권한위임)

제1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10.0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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