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_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
1냉 장 고1,000리터 이상10,00016책장․ 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이상7,000
1냉 장 고500리터 이상8,00016책장․ 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미만5,000
1냉 장 고300리터 이상6,00017쌀 통80킬로그램 이상4,000
1냉 장 고300리터 미만4,00017쌀 통80킬로그램 미만3,000
2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18의 자철 재2,000
2텔레비젼25인치 이상4,00018의 자기타 재질3,000
2텔레비젼25인치 미만3,00019씽크대90센티미터 이상5,000
3세 탁 기모든 규격4,00019씽크대90센티미터 미만4,000
4에 어 콘264제곱미터 이상10,00020상6인용 이상3,000
4에 어 콘66제곱미터 이상5,00020상6인용 미만2,000
4에 어 콘66제곱미터 미만3,00021컴퓨터본 체2,000
4에 어 콘냉각기(송풍기)2,00021컴퓨터본 체2,000
4에 어 콘냉각기(송풍기)2,00021컴퓨터키보드1,000
4에 어 콘냉각기(송풍기)2,00021컴퓨터모니터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 렌지높이 1미터 이상4,00021컴퓨터모니터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 렌지높이 1미터 미만2,00021컴퓨터모니터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 렌지높이 1미터 미만2,00021컴퓨터프린터2,000
6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이상2,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이상10,000
7장 농120센티미터 장1쪽15,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미만5,000
7장 농90센티미터 장1쪽10,00023욕 조모든 규격7,000
8쇼 파대형 6인용8,00024양탄자모든 규격3,000
8쇼 파소형 4인용5,00025화장대모든 규격5,000
9책 상양수, 대형5,00026문갑(1쪽)모든 규격5,000
9책 상편수, 소형4,00027변 기모든 규격5,000
10식 탁6인용 이상5,00028전 축높이 1미터 이상7,000
10식 탁6인용 미만4,00028전 축높이 1미터 이상7,000
10식 탁6인용 미만4,00028전 축높이 1미터 미만5,000
11피 아 노그랜드형15,00029벽시계1미터 이상3,000
11피 아 노어프라이트형10,00029벽시계1미터 이상3,000
11피 아 노어프라이트형10,00029벽시계1미터 미만2,000
12보일러통대 형8,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재봉틀,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
12보일러통중 형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재봉틀,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
12보일러통소 형3,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재봉틀,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
13캐 비 넷모든 규격4,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재봉틀,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
14침 대침대 받침틀(공통)10,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진공 청소기,선풍기, 타자기,전기스토브,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
14침 대매트리스(1인용)5,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진공 청소기,선풍기, 타자기,전기스토브,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
14침 대매트리스(2인용)8,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진공 청소기,선풍기, 타자기,전기스토브,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
14침 대매트리스(3인용 이상)10,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진공 청소기,선풍기, 타자기,전기스토브,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
15폐타이어대형(림크기 20이상)6,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진공 청소기,선풍기, 타자기,전기스토브,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
15폐타이어중형(림크기 15~19)4,00032기타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마대 1개당(60㎏)2,000
15폐타이어소형(림크기 15미만)2,00032기타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마대 1개당(60㎏)2,000
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2_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제4조 관련)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포장상 자, 기타 골판지상 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 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 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병 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 록 별도 배출
4.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류(양은스 텐류, 전선, 알루미 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 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 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플라스 틱류․PET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 류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 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 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폐스티 로폼 <신설 96 ․4․13>․ 폐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 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 감량 화지침』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 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1 편 환경보호 제 3 장 생활환경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제4조 관련)

제 11 편 환경보호 제 3 장 생활환경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3_종량제봉투의 용량 · 크기 및 두께

종 류용 도용량(ℓ)높이 × 나비
1 종일 반 용339.5 × 22
2 종일 반 용546.5 × 26
3 종일 반 용 공 공 용1056.5 × 33
4 종일 반 용 공 공 용2069.5 × 42
5 종일 반 용3078.5 × 48
6 종일 반 용 공 공 용5091.5 × 56
7 종일 반 용75103.5 × 65
8 종일 반 용 공 공 용100113.5 × 7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제4항 관련)
 (단위 : ㎝)

별표4_종량제봉투의 사양

13㎝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32㎝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5ℓ) - 일 반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5ℓ)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
26㎝
15㎝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40㎝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10ℓ) - 일 반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10ℓ)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
33㎝
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50㎝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20ℓ) - 일 반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20ℓ)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
42㎝
22㎝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68㎝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50ℓ) - 일 반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50ℓ)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
56㎝
27㎝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85㎝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100ℓ) - 일 반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100ℓ)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
71㎝
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50㎝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20ℓ) - 관광지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5㎝
42㎝
13㎝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15㎝
↑ 32㎝ ↓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5ℓ) - 음식물쓰레기전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종량제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삼척시문장(마크) 종량제봉투(10ℓ) - 음식물쓰레기전용 - 1.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 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삼 척 시 장 연락처 : 삼척시 환경보호과 (전화 : 570-3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0㎝ ↓
1.5㎝1.5㎝
26㎝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의 사양(제7조제2항 관련)

별표 5_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 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제8조제3항 관련)
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별표 6_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연 도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2001년
적 용 수수료 자립도40506070809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관련)
 

 비고 : 1.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 
 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 
 한다.
 2. 수수료 자립도는 삼척시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수수료 자립도를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단위 : 퍼센트)
 

 3.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요,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봉투 용량별 처리단가)×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절하 하여 적용한다.

별표 7_포상금 지급 기준

대 상 행 위과태료포상금 지급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 ○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휴식,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 지정 폐기물은 제외)50 100 100 100 200 5005 30 30 30 60 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포상금 지급 기준(제5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 대상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한다. 단, 담배꽁초 등
 휴대 중인 쓰레기투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한다.

별지 1_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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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상호(명칭)상호(명칭)업 종업 종업 종
신 고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공 사 장공 사 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발 생 량발 생 량
배 출 장 소배 출 장 소배 출 장 소배출기간배출기간
배 출 사 유배 출 사 유배 출 사 유
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운 반 장 소운 반 장 소운 반 장 소운 반 기 간운 반 기 간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읍․면․동장)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신고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신고인성명(상호,명칭,대표자)성명(상호,명칭,대표자)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발 생 량발 생 량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배 출 장 소배 출 장 소배출기간배출기간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기간운반기간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삼척시장 ○○○ (읍․면․동장) (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
서면신고서면신고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서면신고서면신고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운반 및 지정통보운반 및 지정통보운반 및 지정통보운반 및 지정통보
운반 및 지정통보운반 및 지정통보운반 및 지정통보운반 및 지정통보
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
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
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운반시 신고서기재
※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배출자에게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 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09·12>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09·12><개정 2013.06.21.,2018.12.14.>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7·30> <개정 2013.06.21.>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7·30>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06.21.>6.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06.21.>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97·09·12> <개정 2013.06.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97·09·12> <개정 2013.06.2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2001·7·30> <개정 2013.06.21.>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⑥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하여야 하며, 불법 처리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처리 책임을 진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2001·7·30>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제5조의2(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제5조의2(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7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02·27> <개정 2013.06.21.>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개정 2013.06.21.>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 정화활동, 도로변가로청소, 주민단체 공동청소,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는 관광유원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09·12> <개정 2013.06.21.>②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개정 97·09·12, 2000·01·10>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01·10> <개정 2013.06.21.>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6.21.>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개정 2013.06.21.>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3.06.21.>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삼척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의 모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폴리에틸렌(PE) │ 전 분 │ 지방족폴리에스테르 ││ 폴리에틸렌(PE) │ 전 분 │ 지방족폴리에스테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65% │ 15±2% │ 20±2% ││ 65% │ 15±2% │ 20±2%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3.06.21.>③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재질·용도·사용법, 홍보성 문구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한다. 봉투와 관련 없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인쇄를 금지하되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금지에 한하여 홍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3.06.21.>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개정 2013.06.21.>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개정 2013.06.21.>⑥ 제6조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06.21.>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3.06.21.>① 일반용 봉투 및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6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97·09·12> <개정 2013.06.21.>②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지정)

제9조(판매소지정)① 종량제 봉투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금지한다. <신설 2013.06.21.>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2.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② 판매자가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3.06.21.>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6.21.>2. 제10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4.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97·09·12, 2001·7·30>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06.21.>3. 제2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③ 시장이 일시적 다량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그 수수료는 일반 용봉투 판매가격 및 용량에 준하여 산정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량제봉투가격 및 일시적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는 이를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7·30., 2017.11.17.>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6.21.>

제14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4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2001·7·30>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에서 입장료(청소비) 징수시 제6조에서 규정한 관광지용 봉투를 해당장소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09·12>1. 유원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3.06.21.>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다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06.21.>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적용)

제1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적용)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2001·7·30> <개정 2013.06.21.>

제17조(청결유지의 책임)

제17조(청결유지의 책임)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 체가 수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13.06.21.>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는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폐기물관리법란의 과태료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0·01·10> <개정 2013.06.21.>

제19조(권한위임)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6.2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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