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묘지의 분묘와 묘비의 규격등

[별표 1]
묘지의 분묘와 묘비의 규격등(제2조관련)
8.64㎡
봉 분
(높이 : 25㎝)
 - 둘레석
상 석
비 석
210
45
18
25
182
38.5
19
65
19
38.5
180
화병
향로석
봉 분
(높이 : 25㎝)
 - 둘레석
상 석
비 석
210
45
18
25
182
44
31
80
31
44
230
11.04㎡
화병
향로석

[별표 2] 묘지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

묘 비
전 면전 면전 면
묘지 번호
후 면후 면후 면
석물종류석물종류석물종류규 격(㎝)재질
비석2평형2평형가로26× 세로8× 높이76오석
비석3평형3평형가로30× 세로11× 높이90오석
좌대2평형2평형가로35× 세로18× 높이8화강석
좌대3평형3평형가로40× 세로24× 높이12화강석
상석2평형2평형가로65× 세로45× 높이15화강석
상석3평형3평형가로80× 세로50× 높이15화강석
상석의 부속석걸방석2평형가로65× 세로6× 높이13화강석
상석의 부속석걸방석3평형가로80× 세로6× 높이13화강석
상석의 부속석받침석2평형가로65× 세로45× 높이4화강석
상석의 부속석받침석3평형가로80× 세로50× 높이4화강석
상석의 부속석북 석북 석지름13× 높이13화강석
1 단 둘레석2평형1단가로103× 세로210× 높이15× 넓이12화강석
1 단 둘레석3평형2단가로142× 세로210× 높이15× 넓이12화강석
2 단 둘레석2평형상단가로95× 세로202× 높이27× 넓이8화강석
2 단 둘레석2평형하단가로103× 세로210× 높이27× 넓이12화강석
2 단 둘레석3평형상단가로134× 세로202× 높이27× 넓이8화강석
2 단 둘레석3평형하단가로142× 세로210× 높이15× 넓이12화강석
화 병화 병화 병높이30화강석
향 로 석향 로 석향 로 석가로18× 세로18× 높이20화강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묘지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제2조관련)
1. 묘비의 구조

2.석물의종류 및 규격

[별표 3] 자연장 규격 및 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

150㎝
100㎝
150㎝
130㎝
석물종류석물종류규 격(㎝)수량재질비 고
비석단장가로30× 세로30× 높이71오석
비석합장가로50× 세로30× 높이71오석
제판단장가로35× 세로35× 높이71화강석
제판합장가로55× 세로55× 높이71화강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장 규격 및 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제2조관련)
1. 규격
 [단장] [합장]

 

2. 모형
 [구성] [단장] [합장]
제 판
비 석
부식되는
유골함
30㎝ 이상
지표면
 ○○○의 묘
출생 0000년00월00일
사망 0000년00월00일
 ○○○의 묘
출생 0000년00월00일
사망 0000년00월00일

3. 석물의 종류 및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개정 2026. 5. 12.>

사 망 자성 명사망(개장)일자2020. . .
사 망 자생 년 월 일-사망(개장)장소
사 망 자본 적사망(개장)원인
사 망 자주 소
신 청 인성 명사망자와 관계
신 청 인생 년 월 일-연 락 처☎ : H.P :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분 묘사용구분□ 단장 □ 합장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봉 안 당사용구분□ 단장 □ 합장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자연장지사용구분□ 단장 □ 합장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20년 월 일 ~ 2050년 월 일( 년)2020년 월 일 ~ 2050년 월 일( 년)2020년 월 일 ~ 2050년 월 일( 년)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주소 : - - 번지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주소 : - - 번지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주소 : - - 번지
사용년월일사용년월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분묘 ․ 봉안당 ․ 자연장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 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사용자자격),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1부.(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 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사용자자격),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1부.(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 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사용자자격),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1부.(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 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사용자자격),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1부.(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 개장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사용자자격),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12.>

[별지 제2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개정 2026. 5. 12.>

사 용 시 설분 묘 (단장, 합장)묘역 블럭 단묘역 블럭 단묘역 블럭 단
사 용 시 설자연장지 (단장, 합장)묘역 블럭 단묘역 블럭 단묘역 블럭 단
사 용 시 설봉 안 당- -- -- -
사망자성 명성 별
사망자생 년 월 일~매장 및 납골 연월일
신청자성 명사망자와 관계
신청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신청자주 소
연 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
연장사용 신청일자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동 해 시 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동 해 시 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동 해 시 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동 해 시 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동 해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구 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 1. 구 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 1. 구 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 1. 구 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 1. 구 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12.>

[별지 제3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설치허가사항시설명칭시설종류
설치허가사항소 재 지
설치허가사항묘지위치
설치허가사항설 치 허가기간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30년간)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30년간)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30년간)
설치허가사항설치규모㎡ ( 평) 기묘지번호
사망자성 명 (성별)( )사망(개장) 일자2020. . .
사망자생년월일사망(개장) 장소
사망자주 소
신청인성 명사망자 와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
설치허가조건설치허가조건“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공설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공설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공설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공설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공설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월 일 동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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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뒷 면 )
허 가 조 건 
 
1.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은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한다.
2.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용 기간은 30년입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30년 단위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기간 연장신청은 사용 기간의 종료 30일 전까지 사용 기간 연장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법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가.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1회 연장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7. 제6호의 경우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장이 개장하며 화장 후 봉안하여 일정 기간 이를 보관하고 기간종료 시 유택동산에 산골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9. 제6호 나 목의 사용 기간종료 시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자는 시장이 규정한 것 이외에는 추념물이나 묘지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습니다.
11. 묘역 단지의 옹벽이나 묘지가 석물로 시설되어 위험하므로 유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묘역 이용 시 과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노약자의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 묘역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동해시 하늘정원 : ☎ 033) 530 – 2796

[별지 제4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재교부 신청

사망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
사망주 소성 별
사용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
사용주 소사망자와의관계
사용주 소사망자와의관계
명칭 및 종류명칭 및 종류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묘역 블록 단 번 (또는 )묘역 블록 단 번 (또는 )묘역 블록 단 번 (또는 )
상기와 같이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기에「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기에「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기에「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기에「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기에「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동 해 시 장 귀하
붙 임 1. 분실(훼손)사유서 1부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붙 임 1. 분실(훼손)사유서 1부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붙 임 1. 분실(훼손)사유서 1부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붙 임 1. 분실(훼손)사유서 1부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붙 임 1. 분실(훼손)사유서 1부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골 인수 신청서

사 용 시 설명 칭
사 용 시 설소 재 지
사 용 시 설허가번호묘지번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안장일자개장일자
인 수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인 수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개 장 사 유개 장 사 유
위와 같이 매장(봉안)한 유골(유분)을 개장 후 인수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매장(봉안)한 유골(유분)을 개장 후 인수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매장(봉안)한 유골(유분)을 개장 후 인수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매장(봉안)한 유골(유분)을 개장 후 인수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매장(봉안)한 유골(유분)을 개장 후 인수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매장(봉안)한 유골(유분)을 개장 후 인수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동 해 시 장 귀하
붙 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붙 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붙 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붙 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붙 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붙 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신고

사 용 시 설명 칭
사 용 시 설소 재 지
사 용 시 설허 가 번 호규 격분 묘: ㎡, 단(합) 봉안당:분 묘: ㎡, 단(합) 봉안당:
변경 사항당 초당 초당 초변 경
변경 사항성명(한자
변경 사항주 소
변경 사항주 소
변경 사항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사망자와관계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고 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고 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고 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고 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고 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고 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묘적부

허 가 번 호2020 - 호2020 - 호2020 - 호2020 - 호2020 - 호묘 적 부 ( )묘 적 부 (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확인
소재지묘 적 부 ( )묘 적 부 ( )확인
지 번지목지목묘 적 부 ( )묘 적 부 ( )확인
시 설 구 분면적㎡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
설 치 년월일설치 기수기시설물 설치현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치현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치현황 (※재단법인제외)
분묘설치 기간만료일분묘설치 기간만료일분묘설치 기간만료일분묘설치 기간만료일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
설치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설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자택/법인 전화자택/법인 전화
관리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인주 소전화 번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 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 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 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 설치
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 설치 기수분묘 설치 기수분묘 설치 기수분묘 설치 기수
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 치설 치설 치설 치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
매 장 자성명성별주민등록 번 호분묘설치일
매 장 자본적사망일시 /장소매장신고일
매 장 자주소사 인설치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분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매 장 자변경 사유변경 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분구분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성명성별주민등록 번 호분묘설치일
매 장 자본적사망일시 /장소매장신고일
매 장 자주소사 인설치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분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매 장 자변경 사유변경 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분구분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뒷 면 )

[별지 제8호서식] 자연장 관리대장

봉 안 시 설소 재 지전화번호신고연월일
봉 안 시 설대 표 자시 설 명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개장)연월일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 번 호화장연월일
사 망 자봉안기간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봉안 관리대장

봉 안 시 설소 재 지전화번호신고연월일
봉 안 시 설대 표 자시 설 명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 번 호화장연월일
사 망 자봉안기간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봉안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①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고, 자연장지는 별표 3과 같다.③ 사용자는 제1항의 석물 중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석물의 설치는 반드시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④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일체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유골의 인도)

제4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3호에 따라 봉안당 및 분묘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제5조(봉안당 안치방법)

제5조(봉안당 안치방법)① 봉안당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6조(자연장지 및 분묘 안치방법)

제6조(자연장지 및 분묘 안치방법)① 자연장지 및 분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자연장지는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섞어서 채워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유지관리)

제7조(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유지관리)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안치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③ 사용 기간이 종료된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1.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2. 사용 기간이 종료된 자연장지는 종료일로부터, 분묘는 개장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외 비용)

제9조(사용료 외 비용)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1. 분묘 부대비용: 석물비, 매장비2. 봉안당 및 자연장지 부대비용: 봉안 용기, 석물비, 매장비② 분묘 합장 시 부부를 동시에 매장할 수 없을 경우 두 번째 매장은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제10조(사용기간 만료 분묘 및 봉안유골의 처리)

제10조(사용기간 만료 분묘 및 봉안유골의 처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의 소재를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및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한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11조(묘적부 등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 등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동해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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