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기준 < 개정2023. 6. 2.>

직책별수당(원)
지휘자1,000,000
반주자600,000
단무장500,000
파트별 수석단원350,000
일반단원2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2.〉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비지급 기준 <개정 2023. 6. 2.>

직책별여비지급 기준
지휘자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무장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반주자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단원6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6. 2.〉
여비지급 기준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연수당 지급기준

직책별수당(원)
지휘자200,000
단무장100,000
반주자100,000
단원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3. 5.>
공연수당 지급기준 (제6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

제3조(공연)

제3조(공연) 합창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제4조(연습시간)

제4조(연습시간)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4. 가족(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6. 임산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③ 단원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4회 이상 무단불참하는 경우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제5조(출석상황 점검)

제5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며, 출석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악 전공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파트별 수석단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2025. 12. 12.>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④ 삭제 <2022. 12. 30.>

제7조(단원 실기평가)

제7조(단원 실기평가)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3.12.>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떨어진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8조(단복관리)

제8조(단복관리) 단복 착용후 깨꿋하게 세탁하여 합창단실에 보관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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