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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