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이통장임명요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 (이메일 주소)직업
총투표수후 보 자후 보 자후 보 자무효표 등비 고
총투표수후보자성명1후보자성명2후보자성명3무효표 등비 고
득표수득표수득표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이ㆍ통장 임명 요청서
(제3조제2항 관련)
□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 선출방식 : 마을총회, 선거, 추대, 기타( )
□ 선거결과
 ○ 선거일시 : 0000. 00. 00. (00:00~00:00)
 ○ 선거결과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 ○○리장(제○통장)으로 선출된 자를 추천하오니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초본 1부.
 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4. 마을총회 회의록 1부.(마을총회를 개최한 경우)
○○읍면동 ○○리장(제○통장) 선거관리위원회(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_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제4조제2항 관련)
본인은 ○○읍면동 ○○리장(제○통장) 임명 요청함에 있어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이ㆍ통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출무효, 추천무효, 임명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_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업이ㆍ통장ㆍ반장 임명, 이ㆍ통장ㆍ반장 임무 관련 안내사항 전달, 이ㆍ통장증 발급,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 안내 등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구분목적항목수집근거보유 및 이용기간
이통장 지원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 33조, 34조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 및 이용기간동의 여부
삼척소식지 발행 용역사삼척소식지 제공성명, 주소수집·이용동의일로부터 3년동의 □ 비동의 □
삼척시의회의정자료 제공성명, 주소, 연락처수집·이용동의일로부터 3년동의 □ 비동의 □
상해보험사상해보험 가입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동의일로부터 3년동의 □ 비동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 08. 2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관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2)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통ㆍ반장 임명 및 각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추가)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통ㆍ반장 임명 및 
각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수집ㆍ 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_반장 추천수락서

마을명직명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직업
○○리 (제○통)이장 통장
마을명직명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직업
○○리 (제○통) ○○반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반장 추천 ㆍ 수락서
(제4조제3항 관련)
□ 추천자
 

 
□ 수락자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 ○○리(제○통) ○○반장을 추천(수락)하오니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초본 1부.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 . .
 추천자(이․통장) : (서명 또는 인)
 수락자(반장)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_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_이통반장 관리대장

리·통·반명직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임기임명일면직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ㆍ통ㆍ반장 관리 대장
(제9조 관련)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7호서식_이통반장 재직(경력) 사실확인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재직 (경력) 사항소 속○○읍면동 ○○리 (제○통) ○반○○읍면동 ○○리 (제○통) ○반직명직명직명이장(통장)ㆍ반장이장(통장)ㆍ반장
재직 (경력) 사항재직 (경력)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 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로부터 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이ㆍ통ㆍ반장 재직(경력) 사실 확인서
(제10조 관련)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통·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통장은 3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반장은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또는 통합된 리·통·반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 5. 26.>

제3조(임명제한)

제3조(임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읍·면·동장은 마을총회 또는 선거 등(이하 “마을총회 등”이라 한다.)을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마을별 이·통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천결정일부터 7일 이내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임명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② 마을별 이·통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을총회 등에서 선출된 이·통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이·통장 임명 요청서 1부.2. 주민등록초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4.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5. 마을총회 회의록(마을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한다) 1부.③ 반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면 읍·면·동장은 임명요건이 충족될 때 반장으로 임명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장 추천·수락서 1부.2. 주민등록초본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④ 읍·면·동장은 마을총회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리·통 개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이 추천하면 임명요건이 충족될 때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갖춘 사람을 이·통장으로 직권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이·통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제6조(이·통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 만료 및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리·통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마을별 이·통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거나 직제순의 반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이ㆍ통장 후보자 모집(등록) 공고 등에 관한 사항2. 이ㆍ통장 선거권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3. 이ㆍ통장 선출방식 등에 관한 사항4. 이ㆍ통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또는 선거 등에 관한 사항5. 마을총회·선거 등에서 선출된 이ㆍ통장 임명요청에 관한 사항② 선거위원회는 개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마을별 선거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선거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면직 및 직무대행)

제8조(면직 및 직무대행) 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반에 통보하여야 한다.1. 임기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해당 리·통·반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통·반의 구역이 변경 또는 통합된 경우5. 해당 리·통·반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세대 대표의 3분의 2이상이이·통·반장의 면직을 건의한 경우 <개정 2023. 5. 26.>6.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유고나 면직 시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90일 이상 이·통장을 임명할 수 없을 시에는 신임 이·통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통의 반 직제순에 따른 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임명장 교부 및 대장관리)

제9조(임명장 교부 및 대장관리)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면직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통·반장 관리 대장 또는 전산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10조(확인서 발급)

제10조(확인서 발급)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이·통·반장 재직(경력)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임명·면직 등 신분상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삼척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읍·면·동장은 마을총회 등에 필요한 공고문안, 신청서류, 회의록 등 서식의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자체규정)

제13조(자체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실정에 맞도록 자체규정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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