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16 시행 2025-0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1. 시정 관심도 (30%)우수30․ 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 시정 주요 정책 인지도
1. 시정 관심도 (30%)보통20․ 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 시정 주요 정책 인지도
1. 시정 관심도 (30%)미흡10․ 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 시정 주요 정책 인지도
2. 리·통장 능력 (10%)우수10․ 지원동기, 적극성, ․ 이·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파악 정도 ․ 정보통신 활용 능력
2. 리·통장 능력 (10%)보통5․ 지원동기, 적극성, ․ 이·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파악 정도 ․ 정보통신 활용 능력
2. 리·통장 능력 (10%)미흡3․ 지원동기, 적극성, ․ 이·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파악 정도 ․ 정보통신 활용 능력
3. 개인 태도 관련 (10%)우수10․ 성품, 건강상태, 호감도 등 ․ 봉사 정신 ․ 인권 감수성 ․ 성평등 태도 및 관점
3. 개인 태도 관련 (10%)보통5․ 성품, 건강상태, 호감도 등 ․ 봉사 정신 ․ 인권 감수성 ․ 성평등 태도 및 관점
3. 개인 태도 관련 (10%)미흡3․ 성품, 건강상태, 호감도 등 ․ 봉사 정신 ․ 인권 감수성 ․ 성평등 태도 및 관점
총 계총 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 읍·면·동 리·통)

 
 □ 면접기준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표 2]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8년 이상15․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6년 이상 ~ 8년 미만13․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4년 이상 ~ 6년 미만11․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2년 이상 ~ 4년 미만9․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년 이상 ~ 2년 미만7․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75시간 이상15․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50시간 이상 ~ 75시간 미만13․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11․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30시간 미만9․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7․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3. 리․통장 활동 집중도 (10%)겸직 없음10
3. 리․통장 활동 집중도 (10%)자유․자영업8
3. 리․통장 활동 집중도 (10%)기타6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도 단위8․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시 단위 이하6․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면접 (50%)5. 면접 (50%)50
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면·동 리·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1호서식] 이ㆍ통장 임명계획 공고(안)

해당 통세대수관할지역임명방법
제○통마을총회
제○통면접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임명방법
 가. 마을총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 
 나. 면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다. 접수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3. 임명자격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
 4. 결격사유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임기 만료전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의해 해임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나. 교부․접수처 : ○○동(담당) 또는 홈페이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지원서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붙임 양식 참조)
 (2) 사진1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 
 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 4.5㎝) 
 1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주민등록표 등본
 (4) 자원봉사경력 소명 서류 (해당자) 
 (5) 상훈 관련 소명 서류 (해당자)
 
6. 세부일정
 가. 서류접수 결과공고 : . . 
(나. 면접심사 : . . .
 ※면접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임명결과 공고 : . . .
 ※ 홈페이지, 각종게시판에 공개 및 개별통보
 라. 임명예정일 :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함.
7. 선발 기준
 가. 과반수 이상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다수 득표 자 
 나. 면접심사에서 다득점자
 ※적임자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
 권 임명한 자
 다.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담당
 (☎62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지원서 등

(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 )이·통장 지원서사 진 (3×4㎝) 6개월내
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3×4㎝) 6개월내
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직업직업직업사 진 (3×4㎝) 6개월내
도로명 주 소도로명 주 소
E-mailE-mail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폰휴대폰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성 명관계관계연령연령연령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비 고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학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중학교 이상)학 교 명(중학교 이상)학 교 명(중학교 이상)학 교 명(중학교 이상)학 교 명(중학교 이상)학 교 명(중학교 이상)학 교 명(중학교 이상)전공(학위)전공(학위)
학력~~~~~
학력~~~~~
학력~~~~~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 (부 서)근 무 처 (부 서)근 무 처 (부 서)근 무 처 (부 서)근 무 처 (부 서)직위(급)직위(급)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
경 력~~~~~
경 력~~~~~
경 력~~~~~
자 격 사 항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자 격 ․ 면 허 증자 격 ․ 면 허 증자 격 ․ 면 허 증자 격 ․ 면 허 증자 격 ․ 면 허 증자 격 ․ 면 허 증자 격 ․ 면 허 증시 행 처시 행 처
자 격 사 항. .. .. .. .. .
자 격 사 항. .. .. .. .. .
결 격 사 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임명절차 진행 - 본인식별 - 업무상 비상연락이·통장 재직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험자(보험회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단체상해보험 가입 계약 -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앞면)

[별지 제2호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남원시에서는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지급 신청·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이·통장님들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을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임명절차 진행, 본인식별, 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이·통장 취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단체상해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단체상해보험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후보)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이ㆍ통장 후보 접수결과 공고(안)

통․리선출방법성명성별주소비 고
제0통마을총회 (일시/장소)
제0통마을총회 (일시/장소)
제0통면접심사 (일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 접수결과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후보 접수 결과와 총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주 소연락처연락처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00읍·면·동 00리·통 이·통장 추천서
□ 총회일시 : . . . ( : ~ : )
□ 총회장소 : 
□ 참석인원 : 명 
□ 이·통장 피추천자 인적사항 

 
 위 사람을 마을총회를 거쳐 ○○읍·면·동 ○○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참석자 명단 1부.
 년 월 일
 ○○읍·면·동 ○○리·통 주민 일동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이·통장 임명(예정) 공고(안)

통․리성 명주소선출방법임명(예정)일임기비고
마을총회~연임
면접심사~신규
직권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예정)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이 임명(예정)됨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 .까지 읍·면·동사무소(담당 ○○○, 전화번호 ○○○○)에 동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별지 제6호서식] 이ㆍ통장 추천서

연번성 명주 소서 명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남원시 00읍ㆍ면ㆍ동 00리ㆍ통 00이ㆍ통장 추천서
□ 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자택( ), 휴대폰( )
□ 추천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성 명성 명
연 락 처연 락 처생년월일
주 소주 소
<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
남원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남원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남원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남원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남원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남원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 ○ 읍·면·동장 귀 하○ ○ 읍·면·동장 귀 하○ ○ 읍·면·동장 귀 하○ ○ 읍·면·동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이·통장 임명(해임) 대장

리·통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리·통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사임일사임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읍ㆍ면ㆍ동]

[별지 제10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ㆍ면ㆍ동 -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별지 제11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년월일신 청 자 현 황신 청 자 현 황신 청 자 현 황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발급번호발급년월일소속성 명생년월일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읍ㆍ면ㆍ동]

[별지 제12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부 책․물 품단 위수 량비 고
종 별현 품현 금예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부책․물품 목록

2. 현물, 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

3. 미결사항
위와 같이 ○○리․통의 사무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전임자) 이․통장 
인수자(신임자) 이․통장 
입회자(공무원) 직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및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이ㆍ통ㆍ반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마을총회를 통한 임명)

제3조(마을총회를 통한 임명)①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사임(해임) 후 10일 이내에 이ㆍ통장 선출절차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고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하여야 한다.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후보로 등록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전까지 접수 결과와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마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마을 총회는 총회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총회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⑥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은 마을총회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⑦ 읍ㆍ면ㆍ동장은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ㆍ통장에 임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⑧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 기구에 추천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면접을 통한 임명)

제4조(면접을 통한 임명)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를 대신하여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면접심사를 통한 임명의 경우에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후보로 등록할 때에 해당 이ㆍ통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범위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자 서명부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면접심사는 3명 이상의 자생단체 임원,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면접심사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면접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면접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산술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단, 면접 기준표는 읍ㆍ면ㆍ동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⑤ 면접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가 끝난 후, 면접 기준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면접심사위원은 면접 기준표를 제출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읍ㆍ면ㆍ동장은 면접 기준표와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예정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거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이ㆍ통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의절차)

제6조(이의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임명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임명예정 공고 이후 임명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이의 신청서를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임명절차를 다시 개시한다.

제7조(반장의 임명)

제7조(반장의 임명) 반장은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이ㆍ통ㆍ반장의 정기 임명일은 1월 1일로 한다.②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ㆍ통장은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③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리ㆍ통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등의 사유로 정기 임명일 이외의 일자에 새로 임명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그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이ㆍ통장 이외 접수자가 없는 경우,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9조(해임)

제9조(해임)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ㆍ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7.>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품위 손상, 복무사항 위배, 금지사항 위배, 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5. 해당 리ㆍ통ㆍ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6. 리·통·반이 통폐합 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된 이ㆍ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17.>

제10조(임명장 교부 등)

제10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② 읍·면·동장은 재임 이·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이ㆍ통ㆍ반장은 해당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ㆍ통ㆍ반장은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③ 이·통ㆍ반장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6>

제15조(선거 개입 금지)

제15조(선거 개입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공직선거와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무)

제16조(근무)① 이ㆍ통ㆍ반장의 정위치는 이ㆍ통ㆍ반장 주소지로 한다.②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에서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정기 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회의일자는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통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이ㆍ통ㆍ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남원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⑥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가 참석하는 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인계인수)

제17조(사무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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