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모집공고

1. 모집대상 : ○○이․통 2. 임 기 : 0000. 1. 1. ~ 0000. 12. 31. 3.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09:00~18:00) 4. 접수장소 :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 )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사람 나.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6. 신청 및 추천방법 가.신청 : 구비서류 작성‧제출 나. 주민 추천방법(택 1) ○ 주민총회 등의 추천 ○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의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 다만 동일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에 한함) 7. 선정방법 가. 단일후보의 경우 적격심사 후 임명 나. 복수후보의 경우 후보자 접수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선출방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명 다. 선정 결과 공고8. 제출서류 가.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주민 추천서(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9. 이․통장의 임무 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 보고 나.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 다. 각종 사실 확인 라. 이‧통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마.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바.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조정 아.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통지서 교부 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차.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이‧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서상 기재착오, 거짓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다. 본 공고문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장 의견에 따름 라. 그 밖의 모집에 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로 하시기 바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지원대상(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 한 자 )생년월일(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체납ㆍ형벌 내 용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➁ 제공받는 기관○○읍면동 및 나주시 총무과, 기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이통장 명단이 필요한 부서○○읍면동 및 나주시 총무과, 기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이통장 명단이 필요한 부서
➂ 이용 목적➂ 이용 목적이·통장 명단관리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주민홍보 등이·통장 명단관리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주민홍보 등
➃ 제공 항목➃ 제공 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이ㆍ통장 지원신청서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주민총회추천서

주 소
성 명(한글) (남·여)생년월일
성 명(한자)연 락 처
연번성 명주 소서명 또는 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주 민 총 회 추 천 서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 . . . ( : )
 ○ 장 소 :
 ○ 참석대상 
 ․ 총 주민 : 세대
 ․ 참석 주민 : 세대(참석율 %)
 ○ 회의안건
 ․ 이‧통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 회의결과
 ․ 
 ․

 위와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사람을 ○○ 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읍‧면‧동 ○○리‧통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주민대표 (인)
붙임 주민참석등록부 1부.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 읍․면․동장 귀하
(뒷 면)
○ 추천인 명단(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
 ※ 거짓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민추천서

연번성 명주 소서명 또는 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리‧통 이‧통장 주민 추천서
○ 추천 대상자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00읍․면․동 00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20 . . .
○ 추천인 명단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반장 추천서

주 소
성 명성별남, 여
생년월일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반 장 추 천 서
 다음 사람을 우리 마을(○○ 리‧통) ○반 반장으로 추천하니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읍‧면‧동 리‧통
 추천자(이‧통장) : (인)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임명장

[별지 제6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귀하를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에 임명합니다.
[임기: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읍․면․동장

[별지 제7호서식] 임명 승낙서

주 소
성 명 (한 자)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번호)
성 명 (한 자)성 별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이·통장 임명 승낙서

상기 본인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 이·통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통장 임명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직 책 ○○마을(통) 이·통장
 성 명 ○ ○ ○ (인)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9호서식] 인계인수서

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마을현황마을현황▪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관할구역 : ▪ 주 민 수 : ▪ 기타사항 :
현안업무현안업무
도래업무도래업무
인계인수 서류 및 비품 목록인계인수 서류 및 비품 목록
참고사항참고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인)(인)(인)인수자(인)(인)입회자읍면동장 (인)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이·통장 인계인수서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대장

리‧통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기록자
리‧통명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해임일임면사유기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이․통‧반장 관리대장
[○○○읍․면․동]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ㆍ통장은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또는 통합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2. 제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② 반장은 신청일 현재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③ 이ㆍ통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따른다.

제3조(주민총회)

제3조(주민총회)① 이ㆍ통장을 추천하는 리ㆍ통별 주민총회(마을규약 또는 관습법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의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며, 세대당 1명만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1. 30세대 미만인 경우 : 세대수의 1/2 이상2.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명 + 세대수의 1/5) 이상3.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경우 : (20명 + 세대수의 1/10) 이상4. 150세대 이상인 경우 : (30명 + 세대수의 1/20) 이상② 주민총회의 정족수 기준일은 주민총회 개최 7일 전으로 한다.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제4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① 이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여건을 고려한 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총회의 추천2. 공고일 기준 해당 이ㆍ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④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ㆍ통장을 임명한다.1. 단일후보의 경우 적격심사 후 임명2. 복수후보의 경우 이ㆍ통장 지원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ㆍ통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선출방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명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 등의 표결방식으로 선출방법이 결정된 리ㆍ통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출과정 등을 관리ㆍ감독한다.⑦ 반장은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권임명)

제5조(직권임명)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하여야 한다.1. 재모집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주민총회 등이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주민총회(마을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투표)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수시 임명의 경우 임기는 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1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해임)

제7조(해임)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중 발생한 경우2. 형사사건 위반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2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장기출타 포함) 한 경우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 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5.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등으로 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7. 이ㆍ통장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8.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행위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9.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수의 1/2 이상이 해임을 요구한 경우10. 그 밖에 품위손상, 지역갈등 조장,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② 읍ㆍ면ㆍ동장이 이·통장을 해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이ㆍ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임(사직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ㆍ통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8조(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

제8조(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자격 및 결격 여부 심사2. 제7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장 해임 여부 심사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1. 해당 읍면동 이ㆍ통장협의회 임원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3.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높은 사람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구성 목적이 해소되었거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임명장 교부)

제9조(임명장 교부)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은 임명장을 교부 받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 승낙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선서문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

제10조(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월정수당 지급)

제12조(월정수당 지급) 이ㆍ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당해 월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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