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통장 모집공고

1. 모집대상 : ○○이․통 2. 임 기 : 20 . . . ~ . .(3년) ※ 1차 연임 가능 3. 접수기간 : 20 . . . ~ . .(14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4.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 (☎ 061- - ) 5. 지원자격 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이·통장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 나.「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6. 지원방법 가.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나. 후보자 본인 직접 제출(대리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이‧통장 지원신청서 나.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 다.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서류8. 선정방법 가. 합의 또는 선출의 방식을 통하여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사람 ※ 주민총회 일정은 별도 공고예정임 나. 읍면동장은 적임자 판단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통‧반장임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참고하여 임명할 수 있음 9. 이·통장의 임무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세 납세고지 및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 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바.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보조업무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의 거짓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다. 본 공고문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장의 의견에 따름 라. 그 밖의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 061-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읍면동별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주민총회 후보자 추천서

1성명생년월일
1주소연 락 처
2성명생년월일
2주소연 락 처
연번성 명주 소서명 또는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 민 총 회 후 보 자 추 천 서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장 소 :
 ○ 참석대상 
 ․ 총 주민 : 세대
 ․ 참석 주민 : 세대
 ○ 회의안건
 ․ 이‧통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 회의결과
 ․ 
 ․

 위와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이‧통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1부
□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통장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읍면동 ( )이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 한 자 )( 한 자 )생년월일(연령 만 세)(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 용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읍면동 이·통장에 임면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➁ 제공받는 기관○○읍면동 및 광양시 총무과, 기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이통장 명단이 필요한 부서○○읍면동 및 광양시 총무과, 기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이통장 명단이 필요한 부서
➂ 이용 목적➂ 이용 목적이·통장 명단관리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주민홍보 등이·통장 명단관리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주민홍보 등
➃ 제공 항목➃ 제공 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ㆍ통장 지원신청서

붙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지원대상(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읍ㆍ면ㆍ동 ( )이ㆍ통장
성 명거주기간. . . . ~ 현재( 년 월)
연 락 처주 소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자기소개(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 이‧통장으로 활동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8년 이상15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6년 이상∼8년 미만13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4년 이상∼6년 미만12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2년 이상∼4년 미만10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이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2년 미만8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신설 이·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50시간 이상15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50시간 이상∼ 250시간 미만13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12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미만10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8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겸직 없음15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자유ㆍ자영업13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기타10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장관 이상15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광역단체장·차관급13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5%)기초단체장10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매우 우수30
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우수25
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보통20
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미흡15
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5. 이통장으로서 품행 및 정신자세 (30%)매우 미흡10
6. 이ㆍ통장 경력 2년 이상인 경우(10%)6. 이ㆍ통장 경력 2년 이상인 경우(10%)6. 이ㆍ통장 경력 2년 이상인 경우(10%)10
총 계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면동 리ㆍ통)

□ 심사기준

 ※ 읍면동별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 및 배점 조정 가능

[별지 제7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7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에 임명합니다.
[임기: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읍․면․동장

[별지 제8호서식] 이통장 임명 승낙서

주 소
성 명 (한 자)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번호)
성 명 (한 자)성 별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이·통장 임명 승낙서

 상기 본인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 이·통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통장 임명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직 책 ○○마을(통) 이·통장
 성 명 ○ ○ ○ (인)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반장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 . (만 세)
주 소성 별남, 여
주 소전화번호자 택 :
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 장 추 천 서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우리 마을(○○리‧통) ○반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 책 ○○마을(통) 이·통장
 성 명 ○ ○ ○ (인)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이통장인계인수서

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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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이·통장 인계인수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임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이ㆍ통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이ㆍ통장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1.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자2. 신설 또는 통합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 지역3.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학교의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모집 공고에도 이ㆍ통장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관리자를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③ 반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4조(모집공고)

제4조(모집공고)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이ㆍ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ㆍ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자는 해당 리ㆍ통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만 서명 가능)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주민총회)

제5조(주민총회)① 이ㆍ통장을 추천하는 리ㆍ통별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대당 1명만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1. 50세대 미만인 경우 : 10명 이상2.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명 + 세대수의 1/5 이상3.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경우 : 20명 + 세대수의 1/10 이상4. 200세대 이상인 경우 : 30명 + 세대수의 1/20 이상② 주민총회는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는 모집공고(재모집 공고 포함) 마감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주민총회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총회 회의록③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총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주민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읍면동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주민총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임명절차)

제6조(임명절차)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이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 주민총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9. 27.>2.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7.>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ㆍ통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심사기준표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③ 이ㆍ통장은 해당 리ㆍ통의 반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반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7조(직권임명)

제7조(직권임명)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임기가 6개월 이하인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2. 재모집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주민총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②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해임사유)

제8조(해임사유)① 읍면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제3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중 발생한 경우2. 형사사건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起訴)된 경우(다만,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한다)3.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장기출타 포함) 한 경우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5.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7.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행위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8.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수의 2/3 이상이 해임을 요구한 경우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우10.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한 경우② 이ㆍ통ㆍ반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③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주민총회 및 당해 이ㆍ통ㆍ반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④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사람(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외한다)은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 이ㆍ통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⑤ 읍면동장은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ㆍ통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9조(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

제9조(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자격 및 결격 여부 심사2. 제5조에 따라 주민총회 등에서 복수추천한 후보자 중 적임자 선정3. 제8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장 해임 여부 심사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9. 27.>1. 해당 읍면동 이ㆍ통장협의회 임원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3.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높은 사람4.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주민총회 등에서 복수추천한 후보자 중 적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적임자 1명을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⑤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및 연임)

제10조(임기 및 연임)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이ㆍ통장 임명이 지연되어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경우에도 당해 이ㆍ통장의 임기는 1월 1일 시작된 것으로 본다.③ 이ㆍ통장이 해임되어 새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④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명장 교부)

제11조(임명장 교부)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은 임명장을 교부 받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 승낙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선서문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명장 수령 시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이ㆍ통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제12조(임면사항 보고)

제12조(임면사항 보고) 읍면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제13조(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사직서 제출)

제14조(사직서 제출)① 이ㆍ통ㆍ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요구한 날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임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사임희망일까지 철회의사가 없으면 당해 일자에 면직처리한다. <개정 2023. 9. 27.>

제15조(월정수당 지급)

제15조(월정수당 지급) 이ㆍ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당해 월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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