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ㆍ제13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5.12.30. 2018.11.22.>
제2조(이ㆍ통ㆍ반장의 자격)
제2조(이ㆍ통ㆍ반장의 자격)①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11.22., 2022.12.1.>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② 이·통·반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민으로서 당해 리·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2.12.5. 2018.11.22., 2022.12.1.>
제3조(이ㆍ통장의 추천)
제3조(이ㆍ통장의 추천)①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마을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12.30. 2018.11.22., 2022.12.1.>② 이ㆍ통장이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11.22., 2022.12.1.>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①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③ 공개모집의 절차와 적격자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1.>1. 모집 공고는 14일 이상 읍·면·동의 홈페이지 및 관할 구역 안의 게시판에 게시(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한다)<개정 2018.11.22.>2.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함.<개정 2018.11.22.>④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5.25.>⑤ 이ㆍ통장의 정수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9.29.>⑥ 이ㆍ통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18.11.22., 2022.12.1.>[제목개정 2016.11.28.]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2.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6.11.28.>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19.12.31., 2022.12.1.>1. 위원장: 읍ㆍ면ㆍ동장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구비서류)
제5조 (구비서류)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18.11.22.>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1.>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1.>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6.11., 2007.7.1., 2009.9.1., 2011.8.25., 2012.12.5., 2013.5.10., 2013.9.30., 2017.9.29.>④ 반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08.1.25., 2012.1.27., 2016.11.28., 2018.11.22., 2022.12.1.〉[제목개정 2016.11.28.]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정수를 확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6.11.28., 2022.12.1.>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1.>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