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

읍 면 별리 명정수행 정 리
합 계246
소 계38
선 인 리7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4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3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수 석 리7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3사주1리, 사주2리, 사주3리 일원
용 당 리1용당리 일원
구 암 리5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구암6리 일원
장 전 리2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1금곡리 일원
두 량 리5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소 계34
고 읍 리9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 수 리7예수1, 반용, 예수2, 예수3, 예수5, 예수6, 예수7 일원
화 암 리2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풍 정 리5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1수청 일원
대 곡 리1대곡 일원
장 산 리2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2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2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3소곡, 가곡, 객방 일원
소 계46
죽 천 리3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1초전 일원
방 지 리1방지 일원
유 천 리7유천, 유천2, 유천3, 하동, 유천4, 유천5, 유천6 일원
사 남 면월 성 리17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 전 리6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예의2 일원
우 천 리3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1가천 일원
종 천 리2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3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2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리 명정수행 정 리
소 계34
선 진 리6선진, 연호, 신기, 선진1리, 선진2리, 선진3리 일원
통 양 리1통양 일원
신 촌 리2신촌, 종포 일원
신 복 리7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용 현 면온 정 리2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1석계 일원
구 월 리2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1용치 일원
송 지 리5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1금문 일원
주 문 리2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4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소 계17
길 평 리0
배 춘 리5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사 다 리2사다, 예동 일원
탑 리3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3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3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1구호 일원
소 계30
성 내 리2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2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4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2무고, 상평 일원
맥 사 리1맥사 일원
곤 양 면송 전 리3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4석문, 한널,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3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3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1흥사 일원
가 화 리1가화 일원
검 정 리1검정 일원
중 항 리3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리 명정수행 정 리
소 계25
추 천 리3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1용산 일원
조 장 리1조장 일원
봉 계 리2원전, 오저 일원
초 량 리1초량 일원
삼 정 리1삼정 일원
곤 명 면은 사 리2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1마곡 일원
송 림 리1송림 일원
성 방 리1성방 일원
작 팔 리2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2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2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2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2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1연평 일원
소 계22
금 진 리2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3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3서구, 동구, 남구 일원
조 도 리1조도 일원
서 포 면구 랑 리2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2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3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3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1비토 일원
다 평 리2다맥, 신소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5.>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

행정동명정 수통 수
합 계162162
동서동3535
선구동2323
동서금동2020
벌용동4444
향촌동2020
남양동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1. 4.>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정 수
합 계1,601
사천읍212
정동면155
사남면146
용현면100
축동면28
곤양면67
곤명면67
서포면66
동서동158
선구동109
동서금동110
벌용동217
향촌동81
남양동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27.>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별표 4]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0년 이상20•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7년 이상~10년 미만18•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이상~7년 미만16•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년 이상~4년 미만14•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년 미만12•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50시간 이상15•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0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13•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15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11•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150시간 미만9•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봉사활동 경력 없음5•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없음10• 이·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이·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있음(자영업)7• 이·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이·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있음(직장인)5• 이·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이·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4. 최근 5년간 상훈 (5)4. 최근 5년간 상훈 (5)장관급 이상, 사천시장5•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4. 최근 5년간 상훈 (5)4. 최근 5년간 상훈 (5)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3•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4. 최근 5년간 상훈 (5)4. 최근 5년간 상훈 (5)그 밖에 행정기관1•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4. 최근 5년간 상훈 (5)4. 최근 5년간 상훈 (5)없음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6. 면접(50)6. 면접(50)6. 면접(50)50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확인자(읍ㆍ면ㆍ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5. 25.>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이장·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
1. 안보관, 지원동기 및 포부(10)우수8~10• 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등
1. 안보관, 지원동기 및 포부(10)보통4~7• 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등
1. 안보관, 지원동기 및 포부(10)미흡0~3• 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10)우수8~10• 시 및 읍‧면‧동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10)보통4~7• 시 및 읍‧면‧동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10)미흡0~3• 시 및 읍‧면‧동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3. 시정 참여 의욕도(10)우수8~10• 참여 적극성 • 시정 협조 의지 등
3. 시정 참여 의욕도(10)보통4~7• 참여 적극성 • 시정 협조 의지 등
3. 시정 참여 의욕도(10)미흡0~3• 참여 적극성 • 시정 협조 의지 등
4. 이장‧통장 직무수행능력(10)우수8~10• 이장‧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4. 이장‧통장 직무수행능력(10)보통4~7• 이장‧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4. 이장‧통장 직무수행능력(10)미흡0~3• 이장‧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5. 인품, 태도 등(10)우수8~10•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5. 인품, 태도 등(10)보통4~7•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5. 인품, 태도 등(10)미흡0~3•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총 계총 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2.12.1.>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서식] (읍·면·동) 이장·통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

결 재결 재결 재연도소 속 (리‧통)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명 일자해임 일자비고
읍면동장팀장담당자연도소 속 (리‧통)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임명 일자해임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11 .21.>
(읍·면·동) 이장‧통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ㆍ제13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5.12.30. 2018.11.22.>

제2조(이ㆍ통ㆍ반장의 자격)

제2조(이ㆍ통ㆍ반장의 자격)①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11.22., 2022.12.1.>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② 이·통·반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민으로서 당해 리·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2.12.5. 2018.11.22., 2022.12.1.>

제3조(이ㆍ통장의 추천)

제3조(이ㆍ통장의 추천)①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마을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12.30. 2018.11.22., 2022.12.1.>② 이ㆍ통장이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11.22., 2022.12.1.>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①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③ 공개모집의 절차와 적격자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1.>1. 모집 공고는 14일 이상 읍·면·동의 홈페이지 및 관할 구역 안의 게시판에 게시(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한다)<개정 2018.11.22.>2.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함.<개정 2018.11.22.>④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5.25.>⑤ 이ㆍ통장의 정수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9.29.>⑥ 이ㆍ통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18.11.22., 2022.12.1.>[제목개정 2016.11.28.]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2.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6.11.28.>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19.12.31., 2022.12.1.>1. 위원장: 읍ㆍ면ㆍ동장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구비서류)

제5조 (구비서류)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18.11.22.>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1.>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1.>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6.11., 2007.7.1., 2009.9.1., 2011.8.25., 2012.12.5., 2013.5.10., 2013.9.30., 2017.9.29.>④ 반장의 정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08.1.25., 2012.1.27., 2016.11.28., 2018.11.22., 2022.12.1.〉[제목개정 2016.11.28.]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정수를 확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6.11.28., 2022.12.1.>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1.>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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