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삼척시 조례에 의한 투자기관, 출연기관(이하“투자기관. 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4.15.>3.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 및 처리)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4.07.18, 2016.02.19.>②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내에 안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01·15., 2014.07.18, 2016.02.19.>⑤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5., 2014.07.18, 2016.02.19.>⑥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 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공표)
제4조(정보공개의 공표)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아니하다. <개정 2016.04.15.>1. 공공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 결산 및 기금 운영 계획2.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3. 삼척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등 <개정 2021.10.22.>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안전점검 진단 결과 보고서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6.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8. 총 도급액 1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억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9.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10. 시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11. 각종 공청회 결과 보고서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각호의 자료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제4조의2(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①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8·01·15>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08·01·15>③ 공공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08·01·15>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기타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의원장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2013.08.02., 2014.07.18.>③ 당연직위원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4.16.>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삼척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사무를 통활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01·15, 2023. 5. 26.>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0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 시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하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징수한다.② 정보공개 수수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04.15.>③ <삭제 2016.04.15.>④ <삭제 201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