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관직명본 청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자치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함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및 특별회계담당실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재무관자치행정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서무담당이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 채권관리관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 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 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재무(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재무(지출)업무팀장
수입금 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특별회계 세입업무팀장의정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 출납원각 실ㆍ과 서무업무팀장-각 실ㆍ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지출)업무담당자재무(지출) 업무담당자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그 밖의 관서ㆍ 임시관서읍ㆍ면ㆍ동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
재 무 관-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 출 원-읍ㆍ면ㆍ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제1관서)그 밖의 관서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전체
2. 물품 제조ㆍ구매전체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전체
4. 민간위탁경비전체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체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체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체
8. 기타 경비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방법: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비는 계약관리팀장의 합의를 받고, 그 외의 경비는 경리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체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체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체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체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에 속하는 사항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구분예탁기간대상종류이자율
별단예금예탁기간과 관련없음○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별단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예금예탁기간과 관련없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가. 지급기준

나. 별단예금의 해지
 별단예금의 해지는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 이후 담당부서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예금해지 및 반환요청서에 따라 해지하고, 발생한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한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④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ㆍ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또는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가.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에 따르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는 해당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각 실ㆍ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한다.④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ㆍ용역ㆍ임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ㆍ인쇄물(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 작성을 처리하는 자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재정보증)

제11조(재정보증)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④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제12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의 한도액)① 영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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