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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