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속 초 시 장인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성별 : ⑤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속초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일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절 취 선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위반자과태료과태료포상금포상금포상금비고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위반 일시성 명주 소위반 행위부과일금액 (원)지급일금액 (원)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연번품 목 별규 격수수료(단위: 원)비 고
1가방대형(높이 60cm 이상)3,000
1가방중형(높이 60cm 미만)2,000
1가방소형(높이 30cm 미만)1,000
2가습기50cm 이상5,000
2가습기50cm 미만3,000
3거울높이 60cm 이상4,000
3거울높이 60cm 미만3,000
3거울높이 30cm 미만2,000
4교자상4인 이상4,000
4교자상4인 미만3,000
4교자상3인 미만2,000
5깨진 유리 / 항아리5kg 미만2,000
5깨진 유리 / 항아리초과 1kg당1,000
6난로전기난로2,000
6난로석유난로5,000
7다리미모든 규격1,000
8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9돌침대더블50,000
9돌침대싱글30,000
10러닝머신모든 규격20,000
11매트리스 (라텍스)더블 / 퀸9,000
11매트리스 (라텍스)싱글7,000
12침대 받침대더블 / 퀸10,000
12침대 받침대싱글6,000
13목재5kg 미만2,000
13목재초과 1kg당1,000
14문짝목재3,000
14문짝강화유리30,000
14문짝유리문짝5,000
15믹서기 / 분쇄기모든 규격3,000
16벽시계대형(높이 1m 이상)4,000
16벽시계중형(높이 1m 미만)3,000
16벽시계소형(높이 50cm 미만)2,000
17변기통양변기11,000
17변기통좌변기5,000
17변기통소변기9,000
18병풍모든 규격5,000
19보행기모든 규격3,000
20빨래건조대모든 규격3,000
21서랍장5단 이상7,000
21서랍장3~4단5,000
21서랍장2단 이하3,000
22선풍기가정용3,000
22선풍기업소용5,000
23세면대대리석10,000
23세면대도자기5,000
23세면대FRP10,000
24소파4인용 이상(특대)12,000
24소파3인용8,000
24소파2인용6,000
24소파1인용4,000
25수족관가정용 2㎡ 이상30,000
25수족관가정용 1㎡ 이상13,000
25수족관가정용 1㎡ 미만8,000
25수족관가정용 50㎠ 미만3,000
26스탠드모든 규격3,000
27스피커가정용 대형3,000
27스피커가정용 중형2,000
27스피커가정용 소형1,000
27스피커업소용 특대형10,000
27스피커업소용 대형5,000
28식탁4인용 이상(목재)6,000
28식탁4인용 미만(목재)4,000
28식탁4인용 이상(대리석)20,000
28식탁4인용 미만(대리석)15,000
29식기건조대모든 규격3,000
30식기세척기가정용4,000
30식기세척기업소용30,000
31신발장길이 1.2m 이상10,000
31신발장길이 60cm 이상6,000
31신발장길이 60cm 미만3,000
32싱크대길이 60cm 이상7,000
32싱크대길이 60cm 미만5,000
33액자길이 1m 이상5,000
33액자길이 1m 미만3,000
33액자길이 50cm 이상2,000
33액자길이 50cm 미만1,000
34오디오 장식장폭 1m 이상4,000
34오디오 장식장폭 1m 미만3,000
35오락기업소용 오락기30,000
35오락기가정용 오락기5,000
36전기매트모든 규격3,000
37옥매트더블(2인용)13,000
37옥매트싱글(1인용)8,000
38오르간모든 규격8,000
39옷걸이모든 규격3,000
40욕조대리석15,000
40욕조FRP15,000
40욕조플라스틱5,000
41이불겨울용(장당)2,000
41이불여름용(장당)1,000
42의자사무용 의자 1인용5,000
42의자일반 의자 1인용2,000
43유모차모든 규격3,000
44자전거일반용4,000
44자전거어린이용3,000
45장롱폭 1.1m 이상(1쪽)14,000
45장롱폭 1.1m 미만(1쪽)10,000
45장롱폭 60cm 미만(1쪽)6,000
46장식장1m*150cm 이상10,000
46장식장90cm*150cm 이상8,000
46장식장90cm*150cm 미만7,000
47장난감 및 인형류3kg 미만2,000
47장난감 및 인형류초과 1kg당1,000
48재봉틀업소용30,000
48재봉틀가정용5,000
49전기 / 압력솥모든 규격3,000
50전자오르간대형(길이 1.5m 이상)10,000
50전자오르간중형(길이 1.5m 미만)8,000
50전자오르간소형(길이 1m 미만)5,000
51전화기모든 규격1,000
52정수기스탠드형5,000
52정수기탁상형3,000
53책꽂이4단 이상4,000
53책꽂이4단 미만3,000
54책장특대(1m*1.5m 이하)8,000
54책장대(50cm*1.5m 이하)6,000
54책장중(50cm*50cm 이상)4,000
54책장소(50cm*50cm 미만)3,000
55책상양수, 대형7,000
55책상편수, 소형6,000
56청소기업소용5,000
56청소기가정용3,000
57카펫(장판)가정용(면적 1㎡ 미만)3,000
57카펫(장판)가정용(면적 1㎡ 초과 0.5㎡마다)1,000
57카펫(장판)업소용(면적 1㎡ 미만)4,000
57카펫(장판)업소용(면적 1㎡ 초과 0.5㎡마다)1,000
58캐비닛대형(높이 1.5m 이상)14,000
58캐비닛중형(높이 1.5m 미만)10,000
58캐비닛소형(높이 1m 미만)8,000
59탁구대쪽당15,000
60탁자(테이블)90cm*180cm 이상10,000
60탁자(테이블)90cm*180cm 미만5,000
61텔레비전 받침대가로 1.5m 이상4,000
61텔레비전 받침대가로 1.5m 미만3,000
61텔레비전 받침대가로 1m 미만2,000
62플라스틱류5kg 미만3,000
62플라스틱류초과 1kg당1,000
63피아노그랜드50,000
63피아노어프 라이트30,000
64파일 캐비닛4단 이상5,000
64파일 캐비닛3단 이하3,000
65화장대길이 50cm 이상(거울 별도)5,000
65화장대길이 50cm 미만3,000
66환풍기모든 규격2,000
67휠체어모든 규격3,000
68흙침대더블30,000
68흙침대싱글15,000
69오디오대형(높이 1m 이상)5,000
69오디오중형(높이 1m 미만)3,000
70가스레인지모든 규격5,000
71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5,000
72공기청정기모든 규격2,000
73비디오모든 규격2,000
74스캐너모든 규격3,000
75문서세단기모든 규격5,000
76음식물처리기모든 규격3,000
77컴퓨터본체3,000
77컴퓨터모니터3,000
77컴퓨터프린터(잉크젯)3,000
77컴퓨터스피커1,000
77컴퓨터키보드1,000
78팩스기기모든 규격3,000
79냉장고500리터 이상30,000
79냉장고400리터 미만20,000
79냉장고300리터 미만15,000
79냉장고200리터 미만10,000
79냉장고100리터 미만5,000
80복사기(복합기)대형12,000
80복사기(복합기)중형8,000
81에어컨 (유류통 포함)스탠드20,000
81에어컨 (유류통 포함)벽걸이10,000
81에어컨 (유류통 포함)실외기10,000
82자동판매기대형(높이 1.5m 이상)12,000
82자동판매기중형(높이 1.5m 미만)8,000
82자동판매기소형(높이 1m 미만)5,000
83텔레비전50인치 이상12,000
83텔레비전50인치 미만10,000
83텔레비전40인치 미만8,000
83텔레비전30인치 미만5,000
83텔레비전20인치 미만3,000
84세탁기10kg 이상(드럼)15,000
84세탁기10kg 미만10,000
84세탁기5kg 미만5,000
85캔 음료 자판기모든 규격25,000
86온풍기대형(264㎡형 이상)25,000
86온풍기중형(264㎡형 미만)15,000
86온풍기유류통5,000
87커튼 / 블라인드모든 규격3,000
88레인지대모든 규격6,000
89카시트모든 규격3,000
90리클라이너 소파4인용18,000
90리클라이너 소파3인용14,000
90리클라이너 소파2인용10,000
90리클라이너 소파1인용6,000
91안마의자모든 규격30,000
92거실장(문갑 등)90cm*150cm 이상8,000
92거실장(문갑 등)90cm*150cm 미만7,000
92거실장(문갑 등)1m*150cm 이상10,000
93소화기3.3kg 이상5,000
93소화기3.3kg 미만3,000
94토퍼모든 규격3,000
95비데모든 규격3,000
96쇼케이스1m 이상50,000
96쇼케이스1m 미만30,000
97기타 폐기물0.5㎡ 미만3,000
97기타 폐기물0.5㎡ ∼ 1㎡5,000
97기타 폐기물1㎡ 초과 0.5㎡마다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비고) 대형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중량, 크기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적용함

[별표2] 반입수수료

적용대상 폐기물단위반입수수료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음식물류 폐기물톤86,6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반입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3] 규격봉투가격

구분용량 (ℓ)2024년2024년2024년2025년2025년2025년2026년2026년2026년
구분용량 (ℓ)공급 가격판매 수수료판매 가격공급 가격판매 수수료판매 가격공급 가격판매 수수료판매 가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154660637707288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38199090101001001011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59911110108121201261414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1020723230234262602522828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2039644440441494905045656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3054961610612686806757575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509451051,0501,0531171,1701,1701301,30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751,3951551,5501,5481721,7201,7191911,910
P.P포대501,2601401,4001,2601401,4001,2601401,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규 격 봉 투 가 격(제10조제2항 관련)
( 단위:원 )

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재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

[별표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품목배출요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ㆍ식용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 농약병∙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5. 플라스틱류◦ 페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무색 투명한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 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4조 관련)

[별표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건당 500,000원
2.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15,000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25,000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건당 25,000원
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건당 25,000원
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50,000원
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건당 100,000원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건당 20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건당 50,000원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건당 30,000원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건당 20,000원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건당 10,000원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건당 50,000원
(2)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건당 30,000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건당 50,000원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2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20,000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10,000원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그 밖의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20,000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건당 10,000원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건당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0.>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또는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호 신설 2025. 6. 2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4. <삭제 2016.11.21.>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삭제 2020.11.13.>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6.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나. 출퇴근 시간대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여 시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 차량(최대적재량 1톤 이하) 작업나.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운전자가 수거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2명 이내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경우마.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 6. 20.]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ㆍ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6.20.>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2.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4조(배출방법 등)

제14조(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고,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5.6.20.>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지정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2. 폐농약을 배출할 때는 용기에 밀봉하여 시 환경부서를 통해 배출하여야 한다.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자 포상)

제17조(신고자 포상)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6.20.>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8조(신고방법)

제18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3.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8.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6.20.>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 <개정 2025.6.20.>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종량제봉투 : 흰색 <개정 2025.6.20.>2. 재사용 종량제봉투 : 엷은 녹색 <개정 2025.6.20.>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청색4. 특수용 종량제봉투 : 황색(p.p마대)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황색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되는 공급위탁수수료를 민간 대행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ㆍ도로ㆍ하천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에 대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스티커)을 회수하여야 하고,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7조

제27조<삭제 2016.12.30.타법개정>

제28조(행정위탁)

제28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4조, 제6조, 제13조, 제2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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