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책본부 위임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 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요구○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요구○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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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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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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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부[ ]여[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부[ ]여[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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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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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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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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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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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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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부서

분야위기유형중앙부처강원도특별자치도양구군
자연재난풍수해행정안전부자연재난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지진행정안전부자연재난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형화산폭발행정안전부자연재난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가뭄행정안전부자연재난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한파행정안전부자연재난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폭염행정안전부자연재난과안전총괄과
자연재난산사태산림청산림관리과생태산림과
사회재난산불산림청산불방지센터생태산림과
사회재난화학사고환경부환경정책과환경과
사회재난대규모 수질오염환경부수질보전과환경과
사회재난댐붕괴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치수과건설과
사회재난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안전총괄과
사회재난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고용노동부기업지원과경제체육과
사회재난다중밀집건축물붕괴국토교통부건축과민원서비스과
사회재난가축질병농림축산식품부동물방역과유통축산과
사회재난감염병보건복지부감염병관리과보건정책과
사회재난전력사고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과경제체육과
사회재난보건의료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보건정책과
사회재난식용수환경부수질보전과상하수도사업소
사회재난육상화물운송국토교통부교통과도시교통과
사회재난공연장 안전사고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과관광문화과
사회재난초미세먼지환경부환경정책과환경과
주요상황도로터널 사고국토교통부도로과건설과
주요상황가스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과경제체육과
주요상황내수면유도선 사고행정안전부사회재난과안전총괄과
주요상황국가유산 사고국가유산청문화유산과관광문화과
주요상황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건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별표 2] <개정 2023.6.9., 2024.6.21.>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22조제3항 관련)

 ※ 비 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차 장부 군 수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안전재난관리팀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근무하는 공무원 및 각 부서에서 파견한 공무원
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주관과장재난수습주관과장재난수습주관과장
근무인원총 4+α명총 4+α명총 4+α명총 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반 장(1)반 장(1)안전건설과 팀장급안전건설과 팀장급
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여름철> 안전건설과(1) 농업지원과(1)<겨울철> 안전건설과(2)
상황관리 총괄반 (4명)상황보고서 작성(1)상황보고서 작성(1)안전건설과(1)안전건설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여름철> 안전건설과(α), 도시개발과(α), 농업지원과(α), 민원봉사과(α), , 상하수도사업소(α), 생태산림과(α), 자치행정과(α), 군부대(α), 경찰서(α) 등 <겨울철> 안전건설과(α), 주민생활지원실(α), 민원봉사과(α),, 농업지원과(α), 생태산림과(α), 자치행정과(α), 군부대(α), 경찰서(α) 등<여름철> 안전건설과(α), 도시개발과(α), 농업지원과(α), 민원봉사과(α), , 상하수도사업소(α), 생태산림과(α), 자치행정과(α), 군부대(α), 경찰서(α) 등 <겨울철> 안전건설과(α), 주민생활지원실(α), 민원봉사과(α),, 농업지원과(α), 생태산림과(α), 자치행정과(α), 군부대(α), 경찰서(α)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여름철) 안전건설과장 또는 농업지원과장 (겨울철) 안전건설과장(여름철) 안전건설과장 또는 농업지원과장 (겨울철) 안전건설과장(여름철) 안전건설과장 또는 농업지원과장 (겨울철) 안전건설과장
근무인원총 6+α+β명총 6+α+β명총 6+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6명)반 장(1)안전건설과 팀장급안전건설과 팀장급
상황관리 총괄반 (6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4)<여름철> 안전건설과(2) 농업지원과(2)<겨울철> 안전건설과(4)
상황관리 총괄반 (6명)상황보고서 작성(1)안전건설과(1)안전건설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여름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건설과(β), 도시개발과(β), 농업지원과(β), 민원봉사과(β), 상하수도사업소(β), 생태산림과(β), 자치행정과(β), 기획감사실(β), 군부대(β), 경찰서(β), 대한적십자사(β), KT(β), 한국전력공사(β), 군 교육청(β) 등 <겨울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건설과(β), 주민생활지원실(β), 민원봉사과(β), 농업지원과(β), 생태산림과(β), 자치행정과(β), (β)군부대(β), 경찰서(β), 대한적십자사(β), KT(β), 군 교육청(β), 한국전력공사(β), 건설기계협회(β) 등<여름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건설과(β), 도시개발과(β), 농업지원과(β), 민원봉사과(β), 상하수도사업소(β), 생태산림과(β), 자치행정과(β), 기획감사실(β), 군부대(β), 경찰서(β), 대한적십자사(β), KT(β), 한국전력공사(β), 군 교육청(β) 등 <겨울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건설과(β), 주민생활지원실(β), 민원봉사과(β), 농업지원과(β), 생태산림과(β), 자치행정과(β), (β)군부대(β), 경찰서(β), 대한적십자사(β), KT(β), 군 교육청(β), 한국전력공사(β), 건설기계협회(β)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담 당 관안전건설과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안전건설과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안전건설과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반 장(1)반 장(1)안전건설과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급안전건설과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급
상황관리 총괄반 (9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6)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6)<여름철> 안전건설과(3) 농업지원과(3)<겨울철> 안전건설과(6)
상황관리 총괄반 (9명)상황보고서 작성(1)상황보고서 작성(1)안전건설과(1)안전건설과(1)
상황관리 총괄반 (9명)행정지원반(1)행정지원반(1)안전건설과 또는 농업지원과(1)안전건설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양구군 모든 부서(γ)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양구군 모든 부서(γ)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상단계
1. 비상1단계: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발표 시 
 가. 실무반 편성

 2. 비상2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시 
 가. 실무반 편성

3. 비상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① 상황관리 총 괄안전건설과 농업지원과◦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대비실태 관리 ◦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상황 파악 ◦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재해 대응 ◦ 하천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실 대한적십자사 경제관광과◦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중소기업, 산업단지, 공장피해 파악 및 소상공인 지원
③ 긴 급 통신지원자치행정과 KT◦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④ 시 설 응급복구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지원과,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자율방재단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읍․면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 농․축․수산시설 읍급복구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⑤ 에 너 지 기능복구경제과 한국전력공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읍․면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⑥ 재난자원관리안전건설과 군부대 등◦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⑦ 교통대책도시개발과◦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하천변 둔치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⑧ 의료·방역보건소◦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클린환경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⑩ 자원봉사 관 리주민생활지원실◦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요청 등 추진
⑪ 사회질서 유 지자치행정과 양구경찰서◦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⑫ 수 색 구조·구급안전건설과 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양구경찰서◦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⑬ 재난수습 홍 보자차행정과 양구교육지원청◦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 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교조치 등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① 상황관리 총 괄안전건설과◦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상습 결빙·정체·고립구간 등 취약지역 대비실태 관리 ◦ 도로제설 추진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실 대한적십자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③ 긴 급 통신지원자치행정과 KT◦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④ 시 설 응급복구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지원과,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⑤ 에 너 지 기능복구경제관광과 한국전력공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읍․면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⑥ 재난자원관리안전건설과 건설기계협회 군부대◦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⑦ 교통대책도시개발과◦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⑧ 의료·방역보건소◦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인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클린환경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⑩ 자원봉사 관 리주민생활지원실◦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 설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요청 등 추진
⑪ 사회질서 유 지자치행정과 양구경찰서◦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⑫ 수 색 구조·구급안전건설과 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양구경찰서◦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⑬ 재난수습 홍 보자차행정과 양구교육지원청◦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교조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가. 여름철

나. 겨울철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통제관(안전건설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과장)○ 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및 군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및 군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1+α+β명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재난상황관리반(4+α) 안전건설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보고서 작성 (2+α)- 안전건설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행정지원반 (1+α)- 재난수습 주관부서(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양구경찰서, 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점, KT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

구 분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상황관리 ① 재난상황 관리 기능◦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지원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대본 운영 및 계획수립보고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재대본 근무명령 ◦ 재난사태 선포 건의(필요시) ◦ 긴급예산 편성 및 긴급구호물자 구입지원안전건설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언론기관․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안전건설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 단속자치행정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피해복구◦ 인적․물적 피해복구 지원 업무재난수습 주관부서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능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능◦ 긴급복지지원 업무 ◦ 이재민 발생 상황관리 ◦ 피해자 가족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 기부금품 모집승인 및 관리 ◦ 의연금품 모집 허가 ◦ 재난관리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실시주민생활지원실 안전건설과 경제관광과
③ 긴급 통신 지원 기능③ 긴급 통신 지원 기능◦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 및 통신두절시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 민간기업(KT 등) 협조요청자치행정과
④ 시설 응급 복구 기능④ 시설 응급 복구 기능◦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재난수습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생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⑤ 에너지 기능 복구 기능◦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 발생지역 광역 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경제관광과
⑥ 재난자원관리◦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 부족지역 파악․지원 ◦ 재난현장 물품 수급지원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안전건설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⑦ 교통대책 기능◦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두절 지역 출입통제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교통수단 투입 ◦ 교통수단 증편, 연장 운영도시개발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⑧ 의료․방역 기능◦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재난지역 방역반 가동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 ◦ 치료비 지급보증 등 ◦ 응급환자 수송헬기 지원 ◦ 재난심리지원 ◦ 사망자 장례 등 지원 ◦ 가족연락관 파견보건소 안전건설과 주민생활지원실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현황 파악 관리 ◦ 생활쓰레기 처리 ◦ 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처리현황 관리 ◦ 재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지도 확인 ◦ 육상 쓰레기 처리 ◦ 해양오염 재난현장 피해상황 파악 ◦ 해상 쓰레기 처리 ◦ 유해화학물질 방재대책 추진클린환경과
⑩ 자원봉사 관리 기능◦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이재민 및 피해가족 법률상담·지원 등주민생활지원실
⑪ 사회질서 유지 기능◦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양구경찰서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⑫ 수색, 구조․구급 기능◦ 피해지역 수색·구조· 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긴급구조현장지휘소 설치) ◦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치료 및 치료 전문병원 긴급후송 ◦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⑬ 재난수습 홍보 기능◦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해당부처와 공동대응) ◦ 보도자료 작성·배포 (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 SNS홍보자치행정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24조제1항제2호제나목 관련)

※ 굵은글씨는 해당 협업기능반의 주관부서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3.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 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 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양구경찰서장2. 양구교육지원청장3. 춘천소방서 양구119센터장4. 관내 주둔 각 사단의 참모급 이상 또는 연대장 이상 부대장(육군제1729부대장과 육군제7162부대장이 지명하는 자)5.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6.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7.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13., 2022.12.28.>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ㆍ행사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경우 축제ㆍ행사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제1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19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6.9.>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제21조(구성 등)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 차장을 보좌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업무 총괄5. 실무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제22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22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기간)

제23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24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양구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5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상황판단회의)

제25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양구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28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29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9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댐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30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제30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1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업무연락관 파견)

제32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33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34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35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35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6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36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3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39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현장 통제)

제40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2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42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4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44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44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5조(지원 결정)

제45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제46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7조(중복지원 금지)

제4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48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4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50조(지급방법)

제5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1조(환수)

제51조(환수)① 군수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2조(재원의 확보)

제5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5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4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54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5조(기능)

제55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5.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6조(구성)

제56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위원의 임기)

제5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8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8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제59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60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견청취)

제61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운영세칙)

제6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간사)

제63조(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제64조(회의록)

제64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수당 등)

제65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양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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