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제목
②동일‧유사제안의 타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③주제안자성 명
③주제안자생년월일
③주제안자기여도(%)
④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
④공동제안자
⑤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⑥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양구군수양구군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③ 주제안자 :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④ 공동제안자 :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 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 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인사특전 대상자
금상특별승급 또는 실적가점(0.7)부여ㆍ 일반직공무원
은상희망부서(본청) 전보우선권 또는 실적가점(0.5) 부여ㆍ 일반직공무원
동상실적가점(0.3) 부여ㆍ 일반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0조 관련)
 
 
 ※ 공동제안의 경우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만 특전을 부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표

심사 항목심사 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정책화하여 군정에 반영 가능한 제안인가?20161283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정책화하여 군정에 반영 가능한 제안인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약간 있다없다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20161283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창의성 (20)창의성 (20)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효율성 (20)경제성 (2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20161284
경제성 또는 효율성 (20)경제성 (2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5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효율성 (20)효율성 (2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20161283
경제성 또는 효율성 (20)효율성 (2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경제성 또는 효율성 (20)효율성 (20)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1512962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일부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2
계속성 (15)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계속성 (15)계속성 (15)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노력도 (10)노력도 (10)자료의 구체화 정도ㆍ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108641
노력도 (10)노력도 (10)자료의 구체화 정도ㆍ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노력도 (10)노력도 (10)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 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표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표 3]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

등 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ㆍ효율성ㆍ적용 범위 ㆍ계속성ㆍ노력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ㆍ효율성ㆍ적용 범위 ㆍ계속성ㆍ노력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ㆍ효율성ㆍ적용 범위 ㆍ계속성ㆍ노력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ㆍ효율성ㆍ적용 범위 ㆍ계속성ㆍ노력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ㆍ효율성ㆍ적용 범위 ㆍ계속성ㆍ노력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ㆍ효율성ㆍ적용 범위 ㆍ계속성ㆍ노력도 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표 4]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액
99점 이상 100점금 상200만원
97점 이상 99점 미만금 상150만원
95점 이상 97점 미만금 상125만원
92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100만원
90점 이상 92점 미만은 상75만원
87점 이상 90점 미만동 상50만원
85점 이상 87점 미만동 상40만원
82점 이상 85점 미만장려상30만원
80점 이상 82점 미만장려상20만원
75점 이상 80점 미만노력상10만원
70점 이상 75점 미만노력상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5호서식] 관련부서 의견서

① 제안제목
② 부서 검토의견채택여부의 필요성 등
③ 제안의 수준○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채택( ) 또는 일부채택( ) 또는 불채택( )하며 제안서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성자(담당주무관)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인자(팀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채택( ) 또는 일부채택( ) 또는 불채택( )하며 제안서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성자(담당주무관)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인자(팀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관련부서 의견서
 (제1쪽)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창안실시 계획서

창 안 제 목
실시기관ㆍ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창안실시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양구군수양구군수양구군수귀하귀하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제 목
접수일시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국민제안 개 요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개 요개선방안
국민제안 개 요기대효과
채택 여부[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실시부서실시자 직위‧성명
실 시 일
실시내용 (보완‧개선 여부 포함)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내용측정내용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제 안 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
제 안 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
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종류(공무원/국민)(공무원/국민)(공무원/국민)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실시부서실시자 직위‧성명실시자 직위‧성명실시자 직위‧성명
평가결과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평가결과효 과구 분‣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
평가결과효 과금 액 또는 실 적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홍보 등 업무를 관리한다.② 제안 실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제안을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ㆍ팩스(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내용 관련) 실·과·소의 주무팀장 및 제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검토)

제7조(제안의 검토)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실시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채택 여부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다만,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창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요청)

제9조(재심사 요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사요청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특전)

제10조(인사상 특전)① 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그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마일리지 운영)

제12조(제안마일리지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제안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제안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제안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제안 실시직원: 10만원 ∼ 50만원2.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50만원 ∼ 100만원3. 그 밖에 제안 활성화 기여 직원 및 국민: 5만원이내 기념품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하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리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군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제15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말일 기준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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