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일시반입자명(차량번호)반입쓰레기반입쓰레기반입쓰레기
일시반입자명(차량번호)종류물량수수료
월,일지정판매소지정판매소합 계합 계2ℓ2ℓ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75ℓ75ℓ
월,일상 호성 명매 수금 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월 누계( 개소)월 누계( 개소)월 누계( 개소)
금일합계( 개소)금일합계( 개소)금일합계( 개소)
월,일지정판매소지정판매소합 계합 계2ℓ2ℓ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
월,일상 호성 명매 수금 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월 누계( 개소)월 누계( 개소)월 누계( 개소)
금일합계( 개소)금일합계( 개소)금일합계( 개소)
구 분구 분수 입수 입공급공급반 환반 환잔 량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군 세입비고
구 분구 분금월누계금월누계금월누계잔 량금 월누계군 세입비고
계매수
계금액
2ℓ매수
2ℓ금액
3ℓ매수
3ℓ금액
5ℓ매수
5ℓ금액
10ℓ매수
10ℓ금액
20ℓ매수
20ℓ금액
50ℓ매수
50ℓ금액
75ℓ매수
75ℓ금액
구 분구 분구 분수 입수 입공급공급반 환반 환잔 량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군 세입비고
구 분구 분구 분금월누계금월누계금월누계잔 량금 월누계군 세입비고
계계매수
계계금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2ℓ매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2ℓ금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3ℓ매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3ℓ금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5ℓ매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5ℓ금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10ℓ매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10ℓ금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20ℓ매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20ℓ금액
월일적 요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월일적 요계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계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계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
월일적 요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월일적 요계2ℓ3ℓ5ℓ10ℓ20ℓ계2ℓ3ℓ5ℓ10ℓ20ℓ계2ℓ3ℓ5ℓ10ℓ20ℓ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상 호전 화 번 호
판매소위치
판매소와 인근 주요시설물과의 위 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수수료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변경 연월일변 경 내 용확 인
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타시도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타시도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타시도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 지정 사 항성 명생년월일
기 지정 사 항상 호판매소 위치
기 지정 사 항지정번호지정 연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성 명생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주 소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상 호판매소 위치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사 유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상 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상 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상 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상 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상 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상 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수수료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기 지정 사 항성 명생년월일
기 지정 사 항상 호판매소 위치
기 지정 사 항지정번호지정 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성 명생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주 소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상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사 유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수수료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상 호지정번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사 유
휴업일 경우 휴 업 기 간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 업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수수료
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양구군수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 기 물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7, 2021. 5. 11.>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장
(단위 : 매, 원)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1.5.1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공급대장
(단위 : 개, 원)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6 .7, 2021. 5. 11.>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정산 보고서
 □ 운영기간 : 20 . . . ~ 20 . . . (단위 : 매/원)

월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정산내역을 제출합니다.
20 . . .
 장(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1.5.1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공급정산 보고서 
□ 운영기간 : 20 . . . ~ 20 . . . (단위 : 개/원)

월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정산내역을 제출합니다.
20 . . .
 장(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7., 2021.5.11.>
쓰 레 기 규 격 봉 투 관 리 대 장
(단위 : 매)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21.5.1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관리대장
(단위 : 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9.19., 2017. 6. 7., 2021. 5. 1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9.19., 2017. 6. 7.>
(앞면)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9.19., 2017. 6. 7.>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9.19., 2017. 6. 7.>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9.19., 2017. 6. 7.>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9.19., 2017. 6. 7.>

별표

부 과 항 목포상기준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8조 및 제68조)
가.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액의 20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투기하는 행위〃 100%
라.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전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노천에서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 유독물질을 소각하는 행위〃 100%
2.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가. 폐기물 배출시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규격봉투의 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100%
다. 제10조제1호를 위반한 경우(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를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라. 제10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쓰레기를 일몰 후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3.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 및 제8조)〃 100%
4.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
5.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차량투기 시〃 100%
6. 차량영상기록장치, 휴대폰 촬영 등 동영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시 : 위 항목(1~5항)별로 지급 - 과태료 미부과 시 : 건당 1회 30천원지급왼쪽내용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주) ※ 포상금액 산출기준 = 과태료 부과액 × 포상기준(비율)

[별표 2]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장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제2조(폐기물처리장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폐기물처리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4.2.8.>② 군수는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사람의 반입량이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양을 초과할 때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방법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21.5.11., 2024.2.8.>③ 삭제 <2024.2.8.>④ 삭제 <2024.2.8.>⑤ 군수는 반입수수료를 체납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처리장으로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⑥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3조

제3조 <삭제 2025.2.7.>

제4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4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분리ㆍ선별된 재활용품을 3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1.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폐기물(4분류조 이상)로 구분하여 적당한 보관용기 비치2.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가연성, 불연성폐기물 보관용기(1,100리터)와 재활용품보관용기(3분류조 이상)를 50세대 기준으로 1조 이상 비치하되, 50세대 미만인 때에는 1조 비치 <개정 2014.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나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특별포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7>]

제6조(종량제봉투의 재질ㆍ색깔 및 제작 방법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재질ㆍ색깔 및 제작 방법 등)①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쓰레기수거용 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하며, 봉투의 색은 소각용 봉투는 적색, 매립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 음식물용 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할 때에는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2019.9.30. ,2024.2.8.>②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두께 및 제작사양 등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7>] [제목개정 2024.2.8.]

제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가격ㆍ규격 및 제작방법 등)

제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가격ㆍ규격 및 제작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수수료는 조례 제12조에 따른다.③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본조 신설 2025.2.7.]

제7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제7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① 조례 제34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및 공급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② 종량제규격봉투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 종량제규격봉투를 공급받거나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4-1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21.5.11., 2025.2.7.>③ 봉투공급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면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4.1.7>

제8조(봉투판매대금의 정산)

제8조(봉투판매대금의 정산)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매월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해당 월의 공급정산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한 대금을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4.1.7> <개정2021.5.11., 2025.2.7.>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4.2.8.>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개정2021.5.11.>2. 판매소의 위치도 1부② 군수는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판매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1.7>]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상호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상호ㆍ명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21.5.11., 2024.2.8.>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 1부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업 승계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5.11.>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지정서 1부[제8조에서 이동 2014.1.7>

제11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11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9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제9조에서 이동 <2014.1.7>]

제12조(읍면장의 권한ㆍ업무의 위임)

제12조(읍면장의 권한ㆍ업무의 위임) 조례 제45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8.>1.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2. 대형폐기물의 반입 신고 처리 및 수집ㆍ운반3. 분리 배출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4.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신설 2017.9.18.>5. 폐기물처리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 <신설 2017.9.18.>6. 생활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부과[제10조에서 이동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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