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빈집제외)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10.11.,2021.4.7.>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21.4.7.>6.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과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신설 2021.4.7.>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별표와 같다.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ㆍ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4.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주거ㆍ상업)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5. 애완(반려)용 가축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이내로 한정한다.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3.9.20.>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