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 지역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양양군 전 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양양군 군계획조례」 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으로 한다.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 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4.「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6.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젖소 500m, 돼지․개 2,500m, 닭․오리․메추리 1,000m이내의 지역, 말․사슴․양(염소,산양)․소 200m이내의 주거밀집지역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1.4.7.>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할 경우 가축사육(예정)부지 경계선에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100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축 3마리 이하, 가금류 10수 이하는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다.
2.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에서는 가축(말․사슴․양․염소․산양․소) 사육 예정지의 대지 경계선과 인근 주택의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3. 본인소유의 축산농가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

축종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
공통사항ㆍ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시설(높이 2m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ㆍ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소, 말, 양, 사슴, 젖소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 (젖소는 10㎝)이상 깔아야 한다. ㆍ증축 되는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이동식 분무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오리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제4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빈집제외)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10.11.,2021.4.7.>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21.4.7.>6.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과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신설 2021.4.7.>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별표와 같다.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ㆍ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4.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주거ㆍ상업)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5. 애완(반려)용 가축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이내로 한정한다.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3.9.20.>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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