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기관별 종류별 공인 보관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1. 군수 직인 2. 양양군전자이미지 공인 3. 양양군 철인 4. 민원사무전용 군수 직인 5. 청인과 특수공인서무담당 서무담당 서무담당 민원행정담당 소관업무 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1.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 직인 2. 청인과 특수공인서무업무 담당 소관업무 담당
읍 면1. 읍면장 직인 2. 읍면전용 군수직인 3.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 4. 청인과 특수공인총무담당 총무담당 민원담당 소관업무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전부개정 2018.4.12)
 기관별 종류별 공인 보관자

[별지 제1호서식] 관인날인기록부

월 일분 류 기 호발 신수 신제 목날 인 건 수실과명취 급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2. 30>
관 인 날 인 기 록 부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호서식]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

양 양 군
수신
(경유)(경유)
제목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4. 사용예정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견본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공인 인쇄사용 승인신청

양 양 군
수신
(경유)(경유)
제목공인 인쇄사용 승인신청공인 인쇄사용 승인신청공인 인쇄사용 승인신청공인 인쇄사용 승인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6. 제판규격(cm) (한변의 길이)원형( ) 축소( )
7. 사용예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8. 반납예정일년 월 일
9. 입 회 자 직․성명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붙임 : 견본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공인 인쇄사용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재(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00.00>
공인 인쇄사용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공인 사전 날인 수불부

결재결재결재년월일적요인수사용잔량
담당자담당부서장년월일적요인수사용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00.00>
공인 사전 날인 수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양양군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 뚫기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제4조(직인 날인기록)

제4조(직인 날인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8.12.31.>④ 제3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과 원판을 즉시 회수하여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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