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대상자주 소주 소
대상자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 명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담당자 작 성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담당자 작 성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담당자 작 성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별지 제2호서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
보조 기구 내역보장구명보장구명
보조 기구 내역구입일자구입일자
보조 기구 내역구입가격구입가격
보조 기구 내역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자부담금 원
보조 기구 내역구 입 처구 입 처
보조 기구 내역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명
※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붙임 :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표(원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양 양 군 수 귀하
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노인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 검수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뒷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별지 제3호서식]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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