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사업종류허가요건 및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를 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라.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마.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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