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근거법령위 반 행 위지 급 액 (천 원)비 고
1법 제17조제1항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제조업자 : 200 유통관련자 : 50
2법 제23조의2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0
3법 제24조 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200
4법 제24조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0
5법 제26조제1항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0
6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한 법 2조 제4호 가목(6) (7) 또는 나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0
7법 제26조의2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0
8법 제26조의2 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0
9법 제26조의2 제3호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0
10법 제26조의2 제4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경우100
11법 제26조의2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 해서 구걸 하는 행위100
12법 제26조의2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0
13법 제26조의2 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0
14법 제26조의2 제8호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0
15법 제26조의2 제9호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0
16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 (접수일자)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자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자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8.0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유통·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양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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